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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만원

연봉을 입력하면 월 실수령액과 공제 내역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사용법

연봉을 만원 단위로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 인원(배우자·자녀 등), 월 비과세액은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급여입니다. 잘 모르면 기본값(1명, 20만원)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떼나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적용, 2026.7.1~2027.6.30 기준)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 반영 추정)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월급 3,333,333원), 부양가족 1명, 비과세 20만원이면 국민연금 148,833원, 건강보험 112,643원, 장기요양보험 14,801원, 고용보험 28,20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116,438원을 떼고 월 실수령액은 약 2,912,418원입니다.

연봉 6,000만원(월급 5,000,000원)이면 같은 조건에서 공제액 합계 811,185원을 떼고 월 실수령액은 약 4,188,815원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소득세 구간이 높아져 공제 비율도 함께 커집니다.

검증: 공식 표·법령과 대조

이 계산기가 쓰는 핵심 표(근로소득공제표·소득세 누진세율표·근로소득세액공제·4대보험 요율)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law.go.kr, 소득세법 MST 280405, 시행일 2026-01-01) 및 2026년 4대보험 요율 고시·보도자료와 대조했습니다. 아래 5개 행은 2026-09-21에 연봉 2,000만·8,800만·6억·11억원 등 서로 다른 세율 구간에서 손계산(과세표준까지 전 과정)으로 재검증한 결과입니다.

구성 요소이 계산기 값공식 자료일치 여부
근로소득공제(총급여 4,760만원 구간)1,200만원+초과분×5%소득세법 제47조① 현행표(1,200만원+4,500만원 초과분×5%)일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과표 2,934만원 구간)15%(누진공제 126만원)소득세법 제55조① 8단계 세율표(1,400만~5,000만원 구간 15%, 누진공제 126만원)일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 소득공제 반영2026-09-06부터 반영(수정 전 미반영)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제52조제1항(특별소득공제) — 국세청 세법해석사례로 근로자 부담분 전액 공제 확인일치(수정 완료)
4대보험 요율(2026년,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13.14%·고용보험 1.8%)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건보의)13.14%·고용보험 0.9%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고시(하한 41만/상한 659만, 2026.7.1~)·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율 고시·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분 1.8%) — 2026년 보도 다수 교차확인일치
종합소득세 6% 구간(연봉 2,000만원, 과표 649만9,736원)산출세액 38만9,984원 → 세액공제 후 월소득세 1만4,624원소득세법 제55조①(과표 1,4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없음)로 손계산 시 동일일치
종합소득세 24% 구간(연봉 8,800만원, 과표 6,206만1,620원)산출세액 913만4,789원 → 세액공제 후 월소득세 71만9,566원소득세법 제55조①(과표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76만원)로 손계산 시 동일일치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 한도 + 42% 구간(연봉 6억원, 과표 5억3,795만6,616원)근로소득공제 2,462만2,000원 산식값을 2,000만원 한도로 clamp → 월소득세 1,598만1,385원소득세법 제47조①단서(공제액이 2,000만원 초과 시 2,000만원)·제55조①(3억 초과~5억 이하 42%, 누진공제 3,594만원) — 한도 미적용 시 월소득세 1,581만6,815원으로 달라져 한도 로직 검증됨일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구간(연봉 11억원, 과표 10억1,782만1,700원)산출세액 3억9,207만9,765원 → 세액공제(하한 20만원) 후 월소득세 3,265만6,647원소득세법 제55조①(10억원 초과 45%, 누진공제 6,594만원)·제59조②4호(세액공제 하한 20만원)로 손계산 시 동일일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제47조·제51조의3·제52조·제55조·제59조, 시행 2026-01-01), 국민연금공단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세청 세법해석사례(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 국세청 세법해석사례(4대보험료 소득공제 대상 확인). 확인일 2026-09-21.

다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이 계산기도 2026-09-06 이전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를 소득세 계산에서 빼지 않는 오류가 있었습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가 실제로 낸 만큼 전액 과세대상 소득에서 빠지는데(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소득세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계산됩니다 — 위 연봉 5,000만원 예시에서 월소득세가 264,625원(수정 전)에서 206,806원(수정 후)으로, 월 57,819원(22%)이나 차이 났습니다. 연봉 계산기를 비교할 때 이 공제를 반영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월급 명세서와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는 소득세를 연말정산 방식으로 연 환산해 추정합니다. 실제 월 원천징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 개인별 추가 공제와 회사의 수당·상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비과세액은 무엇을 넣나요?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가운전보조금 등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는 급여입니다. 잘 모르면 기본값 20만원(식대)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Q. 입력한 연봉이 저장되나요?
자동으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록에 저장' 버튼을 직접 눌렀을 때만 최근 5건까지 이 브라우저(기기)에만 남고, 언제든 개별 삭제하거나 '전체 지우기'로 없앨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나요?
네. '링크 복사'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연봉·부양가족 수·비과세액이 담긴 주소가 복사됩니다. 그 링크를 열면 상대방 화면에도 같은 값으로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Q. 계산 기록은 여러 기기에서도 보이나요?
아니요. 계산 기록은 이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localStorage)에만 남아 다른 기기나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고, 서버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