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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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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을 모르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최저임금 계산기로, 미사용 연차일수는 연차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통상시급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넣으면 연차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통상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 올해 쓰지 않고 남은 연차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시급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할 때는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평균 근로시간)을 씁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기준 통상임금은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 1일 8시간, 미사용 연차 5일 — 1일 통상임금은 12,000원 × 8시간 = 96,000원, 연차수당은 96,000원 × 5일 = 480,000원입니다.

검증: 법 조문과 대조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moel.go.kr 퇴직금 계산기)이나 주휴수당(고용노동부 상담 회신)처럼 숫자가 들어간 전용 계산기·공식 상담 사례가 없습니다(2026-09-21 재확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연차개수" 계산기는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만 다루고 금액 환산 예시는 제공하지 않음). 대신 이 계산기의 공식이 법 조문을 정확히 구현하는지 직접 대조했습니다.

이 계산기 공식법 조문일치 여부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미사용 연차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일치(통상임금 기준 채택)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 등의 금액일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확인일 2026-09-21. 공식 예시가 없어 이 표는 "입력→결과" 대조가 아니라 "우리 공식→법 조문" 대조입니다.

숫자 대입 검증 — 시나리오별 계산 결과 대조

위 두 조문(제60조제5항·시행령 제6조제1항)을 서로 다른 입력값에 그대로 적용해, 화면에 표시되는 "1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 합계"가 매번 정확히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가 되는지 손으로 검산했습니다.

입력(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일수)계산 과정이 계산기 결과일치 여부
12,000원 / 8시간 / 5일12,000×8=96,000원 → 96,000×51일 통상임금 96,000원, 합계 480,000원일치
15,000원 / 8시간 / 10일15,000×8=120,000원 → 120,000×101일 통상임금 120,000원, 합계 1,200,000원일치
10,000원 / 4시간(단시간근로자) / 3일10,000×4=40,000원 → 40,000×3. 시행령 제6조는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시간급×소정근로시간으로만 규정 — 단시간근로자도 동일 공식 적용1일 통상임금 40,000원, 합계 120,000원일치
12,345원 / 6.7시간 / 5일 (비정수 1일 통상임금)12,345×6.7=82,711.5원(원 미만 발생, 법령에 별도 반올림 규정 없어 통화 최소단위인 원 단위로 반올림) → 반올림한 82,712원을 화면에 표시하고, 합계도 그 82,712원×5로 재구성(반올림 전 82,711.5원×5=413,557.5원을 따로 반올림하지 않음 — 그러면 화면 표시값과 어긋남)1일 통상임금 82,712원, 합계 413,560원일치(반올림 위치 일관성 확인 — 회귀 테스트로 고정)
20,000원 / 8시간 /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 가산휴가 포함 최대 한도일수)20,000×8=160,000원 → 160,000×25. 제60조제4항의 "최대 25일" 상한은 연차 발생일수에 대한 제한이며, 이 계산기가 받는 "미사용일수" 입력값 자체에는 상한을 걸지 않음(발생일수 산정은 별도 도구인 연차 계산기의 몫)1일 통상임금 160,000원, 합계 4,000,000원일치(공식 정확·범위 밖 항목 명확)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제4항(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산정 —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개근 시 1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일, 이후 2년마다 1일 가산, 가산 포함 최대 25일)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일수를 직접 입력하며, 발생일수 자체가 필요하면 연차 계산기를 먼저 이용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21.

다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일부 계산기는 평균임금(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섞여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값)을 통상임금 대신 그대로 써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두 임금은 정의가 다르고(근로기준법 제2조 vs 시행령 제6조), 야근이 많았던 달이 껴 있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커져 실제보다 많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통상시급을 직접 입력받아 통상임금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은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와 뭐가 다른가요?
연차 계산기는 올해 며칠의 연차가 생기는지(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중 쓰지 않고 남은 연차를 금액(수당)으로 환산합니다. 발생일수가 필요하면 연차 계산기를 먼저 이용하세요.

Q. 통상시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최저임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통상시급은 보통 (월 통상임금 ÷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Q. 퇴사할 때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 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자동으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록에 저장' 버튼을 직접 눌렀을 때만 최근 5건까지 이 브라우저(기기)에만 남고, 언제든 개별 삭제하거나 '전체 지우기'로 없앨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값이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카카오톡 포함)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그 링크를 열면 상대방 화면에도 같은 값으로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Q. 계산 기록은 여러 기기에서도 보이나요?
아니요. 계산 기록은 이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localStorage)에만 남아 다른 기기나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고, 서버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