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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기준입니다.
사용법
이직 전 3개월의 월평균 급여(세전)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나이 구분도 함께 선택하세요. 이직일을 넣으면 3개월이 며칠인지를 달력으로 정확히 세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실제 일수 (달마다 89~92일로 다릅니다)
- 구직급여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단, 1일 68,100원(상한)을 넘지 못하고 66,048원(하한) 아래로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 총 수령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8시간 기준 66,048원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으로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1일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Q. 월급이 많아도 실업급여가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1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1일 113,500원(월 약 340만원)을 넘으면 모두 상한액인 68,100원으로 같아집니다.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회사의 귀책사유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Q.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