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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월평균 급여를 입력하면 구직급여 일액과 총 예상 수령액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1일 평균임금 × 60%(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상한 68,100원 · 확인 2026-09-21
왜 이 숫자인가
- 구직급여 일액 = 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80%×8시간) — 2026-09-02 고용노동부 발표·언론 보도로 재확인
- 소정급여일수(120~270일)는 고용보험법 제50조·별표1(가입기간·연령 기준)
확인 2026-09-21 · 언론 보도(2026-09-01~03)의 상·하한액·월 환산액 및 고용보험법 별표1 원문(소정급여일수 전 구간)과 대조 검증 — 아래 "검증표" 참고.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기준입니다.
사용법
이직 전 3개월의 월평균 급여(세전)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나이 구분도 함께 선택하세요. 이직일을 넣으면 3개월이 며칠인지를 달력으로 정확히 세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실제 일수 (달마다 89~92일로 다릅니다)
- 구직급여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단, 1일 68,100원(상한)을 넘지 못하고 66,048원(하한) 아래로도 내려가지 않습니다.
- 총 수령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8시간 기준 66,048원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아래 두 예시는 이직일을 2026년 8월 30일로 넣었을 때(이직 전 3개월이 정확히 92일) 기준입니다. 이직일을 비워두면 90일로 어림잡아 계산하므로 결과가 이 예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실제 본인 이직일을 넣어 확인하세요.
하한액 적용 — 월평균급여 300만원, 가입기간 36개월(3~5년), 50세 미만이면 1일 평균임금 97,826원의 60%는 58,696원으로 하한(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로 총 수령액은 11,888,640원입니다.
상·하한 미적용 — 월평균급여 342만원, 가입기간 48개월(3~5년), 50세 미만이면 1일 평균임금 111,522원의 60%인 66,913원이 상·하한 사이에 들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로 총 수령액은 12,044,340원입니다.
검증: 공식 발표·법령과 대조
2026년 실업급여 제도 개편이 언론에 보도되면서(2026-09-01~03), 고용노동부가 밝힌 2026년 기준 상·하한액과 월 환산액이 정확히 공개됐습니다. 소정급여일수(120~270일, 연령 2단계 × 가입기간 5단계 전 구간)는 고용보험법 별표1 원문(law.go.kr)과 한 칸씩 직접 대조했습니다. 아래는 그 값과 이 계산기 결과를 대조한 것입니다.
| 입력 | 이 계산기 결과 | 공식 발표·법령 | 일치 여부 |
|---|---|---|---|
| 월평균급여 200만원, 가입 13개월, 50세 미만(하한 적용 사례) | 1일 66,048원, 월 환산 1,981,440원 | 1일 하한액 66,048원, 월 약 198만원 | 일치 |
| 월평균급여 500만원, 가입 13개월, 50세 미만(상한 적용 사례) | 1일 68,100원, 월 환산 2,043,000원 | 1일 상한액 68,100원, 월 약 204만원 | 일치 |
| 가입 25개월(1~3년), 50세 미만 / 50세 이상 각각의 소정급여일수 | 150일 / 180일 | 150일 / 180일 | 일치 |
| 가입 8개월(1년 미만), 50세 미만, 월평균급여 300만원(하한 사례) | 120일, 총 7,925,760원 | 별표1: 1년 미만 → 120일(50세 미만·이상 공통) | 일치 |
| 가입 48개월(3~5년), 50세 이상, 월평균급여 500만원(상한 사례) | 210일, 총 14,301,000원 | 별표1: 3년 이상 5년 미만·50세 이상 → 210일 | 일치 |
| 가입 100개월(5~10년), 50세 미만, 월평균급여 200만원(하한 사례) | 210일, 총 13,870,080원 | 별표1: 5년 이상 10년 미만·50세 미만 → 210일 | 일치 |
| 가입 130개월(10년 이상), 50세 이상, 월평균급여 500만원(상한 사례) | 270일, 총 18,387,000원 | 별표1: 10년 이상·50세 이상 → 270일(최댓값) | 일치 |
출처: 한국일보(2026-09-01) "내년 실업급여 월 198만→176만 원", 매경(2026-09-02) "2026년 기준 상한액 수급자의 월 지급액은 204만원", YTN(2026-09-03)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다?… 상한액 6만8,100원, 하한액 6만6,048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보험법 별표1 소정급여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별표 1] 원문(2019.8.27 개정, 제50조제1항 관련). 확인일 2026-09-21.
다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2019년 10월 개정 이전 소정급여일수 표(90~240일)를 그대로 쓰는 오래된 계산기·블로그 글이 여전히 검색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자는 120~270일 표(위 "소정급여일수 표")가 적용되므로, 옛 표를 쓰면 실제보다 최대 30일(한 달치)까지 적게 계산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 만인 2026년에 68,100원으로 올랐으므로(위 FAQ 참고), 예전 상한액을 그대로 저장해 둔 계산기는 상한에 걸리는 고소득자 구간에서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으로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1일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Q. 월급이 많아도 실업급여가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1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1일 113,500원(월 약 340만원)을 넘으면 모두 상한액인 68,100원으로 같아집니다.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회사의 귀책사유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Q.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자동으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록에 저장' 버튼을 직접 눌렀을 때만 최근 5건까지 이 브라우저(기기)에만 남고, 언제든 개별 삭제하거나 '전체 지우기'로 없앨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값이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카카오톡 포함)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그 링크를 열면 상대방 화면에도 같은 값으로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Q. 계산 기록은 여러 기기에서도 보이나요?
아니요. 계산 기록은 이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localStorage)에만 남아 다른 기기나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고, 서버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