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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기준입니다.

사용법

이직 전 3개월의 월평균 급여(세전)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나이 구분도 함께 선택하세요. 이직일을 넣으면 3개월이 며칠인지를 달력으로 정확히 세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계산 방법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8시간 기준 66,048원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고용보험 가입기간·나이별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후 이직자)
구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으로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 하한액은 1일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의 80% × 8시간)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Q. 월급이 많아도 실업급여가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는 평균임금의 60%지만 1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1일 113,500원(월 약 340만원)을 넘으면 모두 상한액인 68,100원으로 같아집니다.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질병, 회사의 귀책사유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Q.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