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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월 평균 급여를 입력하면 예상 퇴직금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 확인 2026-09-21
왜 이 숫자인가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정의)
- 상한·하한 없음.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이 계산기는 통상임금 비교는 하지 않는 3개월 평균 기준 추정치입니다).
확인 2026-09-21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 계산 로직과 대조 검증 — 아래 "검증표" 참고.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퇴사일과 월 평균 급여를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고르고 월 평균 급여(세전)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넣으세요.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이 늘어납니다.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는 달력 기준으로 89~92일 사이입니다. 그래서 같은 급여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상여금 없음 — 2021년 3월 2일 입사, 2026년 8월 31일 퇴사, 월 평균급여 350만원이면 재직일수 2,009일(5년 5개월), 1일 평균임금 114,130원, 예상 퇴직금은 약 18,845,521원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있음 — 2023년 1월 1일 입사, 2026년 6월 30일 퇴사, 월 평균급여 300만원, 연간 상여금 360만원, 연차수당 90만원이면 재직일수 1,277일(3년 5개월), 1일 평균임금 110,054원, 예상 퇴직금은 약 11,551,147원입니다.
검증: 고용노동부 계산 로직과 대조
아래 5개 사례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retirementpayCal.do)가 실제로 쓰는 계산 로직(공개 스크립트 retire_cal.js — 1일 평균임금을 소수 둘째자리(전 단위)에서 올림 처리한 뒤 30일×재직일수÷365를 곱하는 방식.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계산 예제 "88,641원 31전 = (7,080,000원+1,000,000원+75,000원)/92"로 이 올림 방식을 직접 확인했습니다)를 재현해 이 계산기 결과와 대조한 것입니다. 이 계산기는 화면에 보이는 1일 평균임금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그 값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화면의 숫자만으로 손검산해도 항상 정확히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설계 — 아래 "라운딩 일관성" 참고). 그래서 전(錢) 단위까지 유지하는 고용노동부 로직과는 원 단위 반올림에서 비롯된 작은 차이(사례당 수 원~수백 원, 퇴직금 대비 0.001% 미만)가 있을 수 있으며, 아래 표에 그 차이를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 입력 | 이 계산기 결과 | 고용노동부 로직 결과 | 차이 |
|---|---|---|---|
| 2021-03-02~2026-08-31, 월 350만원, 상여·연차 없음 | 18,845,521원 | 18,845,593원 | 72원 (0.0004%) |
| 2023-01-01~2026-06-30, 월 300만원, 상여 360만원, 연차수당 90만원 | 11,551,147원 | 11,551,184원 | 37원 (0.0003%) |
| 2025-01-01~2025-12-31(근속 정확히 1년), 월 200만원 | 1,956,510원 | 1,956,522원 | 12원 (0.0006%) |
| 2015-04-10~2026-04-09(근속 정확히 11년), 월 420만원, 상여 500만원, 연차수당 150만원 | 52,197,453원 | 52,197,307원 | 146원 (0.0003%) |
| 2025-09-01~2026-06-30(근속 9개월, 1년 미만·참고용), 월 275만원, 상여 120만원, 연차수당 없음 | 2,314,463원 | 2,314,458원 | 5원 (0.0002%) |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안내. 확인일 2026-09-21.
라운딩 일관성: 화면의 숫자로 직접 검산해도 딱 맞습니다
이 계산기의 "왜 이 숫자인가"에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라는 공식과 함께 1일 평균임금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 1일 평균임금(원 단위로 반올림된 값)을 계산기·손으로 직접 30 × 재직일수 ÷ 365를 곱해 보면, 화면의 예상 퇴직금과 항상 1원도 틀림없이 일치합니다 — 반올림 전의 내부 원시값을 따로 써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2026-09-21 재검증에서 이 불일치를 발견해 수정했고, 다양한 급여·상여·기간 조합 수십만 건에 대한 회귀 테스트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뿐 아니라 연간 상여금의 3/12(3개월분)과 연차수당의 3/12도 반드시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상여금·연차수당을 빼고 월급만으로 계산하는 계산기는 실제보다 퇴직금을 적게 보여줍니다 — 위 예시2(월급 300만원, 재직 3년 5개월)에서 연간 상여금 360만원·연차수당 90만원을 빼고 계산하면 퇴직금이 10,267,710원으로, 반영했을 때(11,551,147원)보다 1,283,437원 적게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제외됩니다. 1년 이상이면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입니다.
Q.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넣나요?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3개월 임금 외에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3/12(3개월분)이 함께 산입됩니다. 상여금이 있으면 퇴직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Q. 고용노동부 계산기와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월 평균 급여를 3개월간 동일하게 본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퇴직 전 3개월 각 달의 실제 임금과 근무일수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Q.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자동으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록에 저장' 버튼을 직접 눌렀을 때만 최근 5건까지 이 브라우저(기기)에만 남고, 언제든 개별 삭제하거나 '전체 지우기'로 없앨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값이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카카오톡 포함)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그 링크를 열면 상대방 화면에도 같은 값으로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Q. 계산 기록은 여러 기기에서도 보이나요?
아니요. 계산 기록은 이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localStorage)에만 남아 다른 기기나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고, 서버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