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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속기간과 연차 발생일수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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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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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1년 미만 개근 1개월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2년마다 1일(최대 25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 확인 2026-09-22
계산 근거: 근속 1년 미만은 개근 1개월당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확인 2026-09-22.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입사일을 넣으면 근속기간과 연차 발생일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입사일을 입력하면 오늘 기준으로 근속기간과 발생한 연차 일수가 계산됩니다. 특정 시점 기준으로 보고 싶다면 기준일을 따로 입력하세요.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일 80% 이상 개근을 전제로 한 발생일수이며, 실제 발생일수는 결근·휴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근속 1년 이상: 기본 1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계산 예시
근속 5년차는 15일 + 2일(가산) = 17일입니다.
근속 21년차는 가산일수가 10일(한도)에 도달해 15일 + 10일 = 25일로, 더 오래 근무해도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 첫 해에는 연차가 없나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하며,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 쓸 수 있습니다. 이후 1년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발생합니다.
Q. 회사마다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법정 최소 기준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