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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예정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1~3개월차 100%(상한 250만)·4~6개월차 100%(상한 200만)·7개월차~ 80%(상한 160만) · 확인 2026-09-20
계산 근거: 1~3개월차 100%(상한 250만원)·4~6개월차 100%(상한 200만원)·7개월차 이후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2025년 개편(사후지급금 폐지) 기준. 확인 2026-09-20.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예정기간을 넣으면 구간별 월 지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통상임금(월, 세전)과 육아휴직 예정기간(개월)을 넣으면 구간별 월 지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으로,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계산 방법 (2025년 개편 기준)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만원)
- 7개월차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 하한액: 전 구간 월 70만원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예전처럼 급여의 25%를 복직 후 유보했다가 지급하지 않고 매달 전액을 육아휴직 중에 받습니다.
구간별 상한·하한액
| 구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차 |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차 | 100% | 200만원 | |
| 7개월차 이후 | 80% | 160만원 |
계산 예시
상한액 적용 —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사용 시 1~3개월차 250만원(상한), 4~6개월차 200만원(상한), 7~12개월차 160만원(상한)씩 받아 총 23,100,000원입니다.
상·하한 미적용 — 통상임금 150만원, 12개월 사용 시 1~6개월차 150만원, 7~12개월차 120만원(80%)씩 받아 총 16,200,000원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은 아래처럼 통상임금 100%를 월별로 오르는 상한액으로 받습니다. '배우자도 함께(또는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 체크박스를 켜면 이 표대로 계산합니다.
| 1개월차 | 2개월차 | 3개월차 | 4개월차 | 5개월차 | 6개월차 |
|---|---|---|---|---|---|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계산 예시 — 통상임금 500만원(상한을 넘는 경우), 6개월 사용 시 1~6개월차 각각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을 받아 6개월 합계 20,000,000원입니다(하한 70만원, 7개월차부터는 특례와 무관하게 일반 구간 80%·상한 160만원으로 돌아갑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씩 함께 쓰면 가구 합산 최대 40,000,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후지급금 제도가 아직 있나요?
아니요. 2025년 개편으로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했지만, 지금은 매달 전액을 육아휴직 중에 받습니다.
Q.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배우자도 함께(또는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 체크박스를 켜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를 반영해 1~6개월차를 월별로 오르는 상한액(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7개월차부터는 특례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구간으로 돌아갑니다.
Q.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