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툴

홈 ›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

원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 기업 규모를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 기업 규모를 넣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통상임금(월, 세전)과 출산 유형(단태아·미숙아·다태아),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를 선택하면 총 예상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2026년 기준)

  • 지급기간: 단태아 90일 · 미숙아 출산 100일 · 다태아 120일(근로기준법 제74조)
  • 지급률: 휴가기간 전체 통상임금의 100%(고용보험법 제76조)
  •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30일 기준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동일 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상한·하한 이내로 지급(사업주 부담 없음)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상한 없음) 지급, 남은 기간(단태아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이 상한·하한 이내로 지급
기업 규모별 지급 주체 (2026년 기준)
기업 규모사업주 지급(상한 없음)고용보험 지급(상한 30일 2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없음전체 기간(90·100·120일)
대규모기업최초 60일(다태아 75일)단태아 30일 · 미숙아 40일 · 다태아 45일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어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회사 재량). 이 계산기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300만원, 단태아 — 일급 10만원이 30일 기준 상한(220만원÷30일≈73,333원)을 넘어 상한이 적용되고,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급해 총 6,600,000원(220만원×3개월)입니다.

대규모기업, 통상임금 300만원, 단태아 —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상한 없이 전액(10만원×60일=6,000,000원)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이 상한액(2,200,000원)을 지급해 총 8,200,000원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보다 많습니다.

근거

지급요건·지급기간은 고용보험법 제75조, 지급액(통상임금 상당·상한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76조, 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따랐습니다. 30일 기준 상한액 220만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발령 2026.9.17., 시행 2026.9.18., 유효기간 2026.12.31.까지 — 90일 기준 660만원·100일 기준 7,333,330원·120일 기준 880만원을 30일로 환산하면 모두 220만원과 사실상 같음)를 원문으로 재확인한 금액이며,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한 금액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상한·하한액은 이 고시의 유효기간(2026년 말)이 지나면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90~120일 동안 받는 급여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그 이후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때 받는 별도의 급여입니다. 두 급여는 순서대로 이어지지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왜 금액이 다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상한액 이내로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상한 없음)으로 지급하고, 남은 기간만 고용보험이 상한액 이내로 지급해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총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회사가 차액을 주나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한액을 넘는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실제 지급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Q.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이 계산기는 지급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