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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 기업 규모를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원·하한 2,156,880원) ·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확인 2026-09-22
계산 근거: 휴가기간 전체 통상임금 100%(30일 기준 상한 220만원·하한 2,156,88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체를 고용보험이,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전액 지급.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근로기준법 제74조 기준. 확인 2026-09-22.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 기업 규모를 넣으면 출산전후휴가급여 총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통상임금(월, 세전)과 출산 유형(단태아·미숙아·다태아),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를 선택하면 총 예상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2026년 기준)
- 지급기간: 단태아 90일 · 미숙아 출산 100일 · 다태아 120일(근로기준법 제74조)
- 지급률: 휴가기간 전체 통상임금의 100%(고용보험법 제76조)
-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30일 기준 2,156,880원(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동일 산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상한·하한 이내로 지급(사업주 부담 없음)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상한 없음) 지급, 남은 기간(단태아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이 상한·하한 이내로 지급
| 기업 규모 | 사업주 지급(상한 없음) | 고용보험 지급(상한 30일 220만원)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없음 | 전체 기간(90·100·120일) |
| 대규모기업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단태아 30일 · 미숙아 40일 · 다태아 45일 |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어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회사 재량). 이 계산기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300만원, 단태아 — 일급 10만원이 30일 기준 상한(220만원÷30일≈73,333원)을 넘어 상한이 적용되고,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급해 총 6,600,000원(220만원×3개월)입니다.
대규모기업, 통상임금 300만원, 단태아 —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상한 없이 전액(10만원×60일=6,000,000원)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만 고용보험이 상한액(2,200,000원)을 지급해 총 8,200,000원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보다 많습니다.
근거
지급요건·지급기간은 고용보험법 제75조, 지급액(통상임금 상당·상한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76조, 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74조를 따랐습니다. 30일 기준 상한액 220만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발령 2026.9.17., 시행 2026.9.18., 유효기간 2026.12.31.까지 — 90일 기준 660만원·100일 기준 7,333,330원·120일 기준 880만원을 30일로 환산하면 모두 220만원과 사실상 같음)를 원문으로 재확인한 금액이며,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한 금액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했습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상한·하한액은 이 고시의 유효기간(2026년 말)이 지나면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90~120일 동안 받는 급여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그 이후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때 받는 별도의 급여입니다. 두 급여는 순서대로 이어지지만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왜 금액이 다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상한액 이내로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상한 없음)으로 지급하고, 남은 기간만 고용보험이 상한액 이내로 지급해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총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회사가 차액을 주나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한액을 넘는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없고, 실제 지급 여부는 회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Q.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이 계산기는 지급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