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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사산휴가급여 계산기
통상임금·임신 기간·기업 규모를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임신 기간별 지급일수 × 통상임금 100%(상한 있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 확인 2026-09-22
계산 근거: 임신 기간별 지급일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통상임금 100% 지급, 90일 기준 상한 660만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확인 2026-09-22.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임신 기간(유산·사산 시점)과 통상임금, 기업 규모를 넣으면 유산·사산휴가급여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통상임금(월, 세전)과 임신 기간(유산·사산 시점), 기업 규모를 선택하면 총 예상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임신 기간은 유산·사산 진단서에 적힌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고릅니다.
계산 방법(2026년 기준)
- 지급기간: 임신 기간에 따라 10일·30일·60일·90일 중 하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 15주 이내 10일, 16주~21주 30일, 22주~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 지급률: 휴가기간 전체 통상임금의 100%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급, 90일 기준 상한 660만원(일수가 90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까지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상한 없음)으로 지급하고, 60일을 넘는 기간(28주 이상 구간의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이 상한 이내로 지급
임신 기간이 27주 이내(10·30·60일)면 휴가 전체가 60일 이하라서, 대규모기업은 그 전체를 사업주가 상한 없이 지급합니다 — 이 경우 대규모기업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8주 이상(90일)이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은 구조로 60일은 사업주,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나눠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22주~27주(6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300만원 — 일급 10만원이 상한(660만÷90≈73,333원)보다 높아 상한 적용, 총 4,400,000원(73,333.33원×60일)입니다.
같은 조건, 대규모기업 — 60일 전부 상한 없이 사업주가 지급해 총 6,000,000원(10만원×60일)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보다 많습니다.
28주 이상(90일), 대규모기업, 통상임금 300만원 — 60일은 사업주가 상한 없이(6,000,000원),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이 상한 이내로(2,200,000원) 지급해 총 8,200,000원입니다.
근거
휴가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시행령 제43조제3항을 따랐습니다(easylaw.go.kr·worklife.kr 두 공식 자료로 교차 확인). 90일 기준 상한액 660만원은 출산전후휴가급여·배우자 출산휴가급여와 같은 고시 계열로, 이전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공포 2025년 12월 30일, 2026년 1월 1일 시행)로 확인했던 값을 이 고시를 대체한 최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2026년 9월 17일 발령·9월 18일 시행,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원문으로 다시 대조해 동일한 금액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하한액은 이 사이트의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와 같은 방식(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대규모기업의 "최초 60일은 사업주 부담" 구조는 easy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산·사산휴가 사용" 안내를 따랐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다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일부 자료는 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출산전후휴가급여(30일 220만원)와 똑같이 "일수×220만÷30"으로 계산하는데, 두 급여는 같은 고시의 같은 일할 계산식(90일 660만원 기준)을 쓰므로 결과값 자체는 같지만, 60일 이하 구간(15주~27주)에서 "최초 60일은 사업주 부담"이라는 기간 분담 규칙을 빼먹고 무조건 고용보험 상한을 적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 그러면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실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예상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며칠인가요?
임신 15주 이내면 10일, 16주~21주면 30일, 22주~27주면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왜 금액이 다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휴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상한액 이내로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까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상한 없음)을 지급하고, 60일을 넘는 기간(28주 이상 구간의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이 상한 이내로 지급합니다.
Q.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유산·사산 사실과 임신 기간이 확인돼야 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이 계산기는 지급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