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사산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은 상한(90일 기준 660만원)을 씁니다. 하지만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을 사업주가 상한 없이 전액 지급한다는 규칙을 많은 자료가 빼먹어,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예상 수령액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게 만듭니다.
지급 기준 — 임신 기간별 일수 × 통상임금 100%(상한 있음)
| 임신 기간(유산·사산 시점) | 지급일수 |
|---|---|
| 15주 이내 | 10일 |
| 16주~21주 | 30일 |
| 22주~27주 | 60일 |
| 28주 이상 | 90일 |
지급률은 휴가기간 전체 통상임금의 100%이며, 90일 기준 상한액은 660만원(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입니다. 일수가 90일 미만이면 660만원을 90으로 나눈 일급 상한(약 73,333원)에 실제 지급일수를 곱해 일할 계산합니다.
다른 자료가 놓치는 지점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은 사업주 부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휴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상한액 이내로 지급합니다. 반면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까지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상한 없음)으로 지급하고, 60일을 넘는 기간(28주 이상 구간의 나머지 30일)만 고용보험이 상한 이내로 지급합니다. 임신 기간이 27주 이내(10·30·60일)라서 휴가 전체가 60일 이하면, 대규모기업은 그 전체를 사업주가 상한 없이 지급합니다.
일부 자료는 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을 출산전후휴가급여(30일 220만원)와 똑같이 "일수×220만÷30"으로 계산합니다. 두 급여는 같은 고시의 같은 일할 계산식(90일 660만원 기준)을 쓰므로 결과값 자체는 같지만, 60일 이하 구간에서 이 기업 규모별 분담 규칙을 빼먹고 무조건 고용보험 상한만 적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실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예상하게 됩니다.
계산 예시 1 — 우선지원대상기업, 22주~27주(60일), 통상임금 300만원
| 항목 | 금액 |
|---|---|
| 일급 | 300만원 ÷ 30 = 100,000원 |
| 일급 상한 | 660만원 ÷ 90 ≈ 73,333원(일급이 상한보다 높아 상한 적용) |
| 예상 수령액 | 73,333.33원 × 60일 = 4,400,000원 |
계산 예시 2 — 같은 조건, 대규모기업
60일 전부가 "최초 60일" 이내라서 사업주가 상한 없이 지급합니다.
| 항목 | 금액 |
|---|---|
| 예상 수령액 | 100,000원 × 60일 = 6,000,000원 |
예시 1과 같은 통상임금·같은 60일인데도, 기업 규모별 분담 규칙 때문에 우선지원대상기업(440만원)보다 대규모기업(600만원)이 160만원 더 많습니다.
계산 예시 3 — 대규모기업, 28주 이상(90일), 통상임금 300만원
90일은 60일(사업주 부담)과 나머지 30일(고용보험 상한 적용)로 나뉩니다.
| 구간 | 금액 |
|---|---|
| 최초 60일(사업주, 상한 없음) | 100,000원 × 60일 = 6,000,000원 |
| 나머지 30일(고용보험, 상한 적용) | 73,333.33원 × 30일 = 2,200,000원 |
| 총 예상 수령액 | 8,200,000원 |
"90일 전체를 고용보험 상한으로"만 계산하면 90일×73,333.33원=6,600,000원으로 나와, 실제(820만원)보다 160만원 적게 안내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 의사의 진단서 등으로 유산·사산 사실과 임신 기간이 확인돼야 함
- 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75조)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유산·사산 사실과 임신 기간이 적힌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입니다.
바로 계산하기
유산·사산휴가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임신 기간, 기업 규모를 넣으면 기업 규모별 분담 규칙까지 반영한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