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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기업 규모를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20일 통상임금 100%(우선지원대상기업 상한 1,684,210원)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확인 2026-09-22
계산 근거: 20일 전체 통상임금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기준 상한 1,684,210원.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기준. 확인 2026-09-22.
상한액(1,684,210원)은 20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아, 위 일급은 총액에서 역산한 참고값입니다 — 일급×20일이 총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 84,211원×20일=1,684,220원, 총액과 10원 차이).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기업 규모를 넣으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20일)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통상임금(월, 세전)과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대규모기업)를 선택하면 총 예상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상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2026년 기준)
- 지급기간: 20일(근무일 기준, 주말·공휴일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2026년 확대분)
- 지급률: 20일 전체 통상임금의 100%
- 우선지원대상기업: 2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급, 상한 20일 기준 1,684,210원
- 대규모기업: 20일 전체를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상한 없음)으로 지급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와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기간을 나누지 않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20일 전부를 고용보험이, 대규모기업이면 20일 전부를 사업주가 지급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넘어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지급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통상임금 300만원 — 일급 10만원이 20일 기준 상한(1,684,210원÷20일≈84,211원)을 넘어 상한이 적용돼 총 1,684,210원입니다.
대규모기업, 통상임금 300만원 — 같은 통상임금이라도 상한 없이 일급 10만원×20일 = 총 3,000,000원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거
휴가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2026년 20일로 확대 시행), 지급요건·급여는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를 따랐습니다. 20일 기준 상한액 1,684,210원은 이전에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2025-12-30 발령·2026-01-01 시행)로 확인했던 값을, 이 고시를 대체한 최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2026-9-17 발령·2026-9-18 시행, 유효기간 2026-12-31까지) 원문 "Ⅱ.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다시 대조해 동일한 금액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하한액(최저임금 연동)은 이 사이트의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와 같은 산정 기준(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을 적용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26년 기준 20일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이전에는 10일이었으나 20일로 확대됐습니다. 달력 기준이 아니라 근무일 기준으로, 주말·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왜 금액이 다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2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상한액 이내로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은 20일 전체를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상한 없음)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으면 대규모기업 근로자가 더 많이 받습니다.
Q.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출산했고,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이 계산기는 지급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