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20일 전체 통상임금의 100%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총액 기준 상한 1,684,210원 이내로 받는 급여입니다. 다만 검색하면 자주 보이는 "1일 상한 84,210원"이라는 수치는 이 급여의 상한액이 아닙니다.
작성 2026-10-13 · 근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기본 계산 방법(2026년 기준)
지급 기간은 20일(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2026년 20일로 확대 시행),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100%(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총액 기준 상한 1,684,210원,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을 월 환산한 금액을 30일로 나눈 71,896원/일이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1일 상한 84,210원"이라는 오해
여러 블로그·계산기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1일 상한액을 84,210원으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고시 원문(현재 제2026-67호, "Ⅱ.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20일 전체 금액을 1,684,210원으로 규정할 뿐, 1일 단위 상한액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84,210원은 같은 고시의 다른 조항인 난임치료휴가급여의 "최초 1일분 상한액"입니다. 두 수치가 혼동되는 이유는 1,684,210원을 20일로 나눈 값(약 84,211원)이 84,210원과 거의 같기 때문인데, 근거 조항 자체가 다릅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20일 총액(1,684,210원)이 나누어떨어지지 않아(1,684,210÷20=84,210.5원) 1일 금액은 참고용 역산치일 뿐, 총액 산정에 쓰이지 않습니다.
대규모기업은 상한 없이 전액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일 전체를 고용보험이 상한액 이내로 지급해, 통상임금이 높아도 받는 돈은 1,684,210원까지입니다. 하지만 대규모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20일 전체를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으로, 상한 없이 지급합니다.
계산 예시 — 같은 월급, 다른 총액
통상임금 월 300만원 기준
| 기업 규모 | 지급 방식 | 총 수령액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 20일 기준 상한 적용 | 1,684,210원 |
| 대규모기업 | 사업주, 통상임금 전액(상한 없음) | 2,000,000원 |
통상임금이 똑같아도 기업 규모에 따라 315,790원 차이가 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기본급·고정수당 중심으로 산정하는 값이라, 연장근로수당·성과급이 포함된 월급 전체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높게 예상하게 됩니다.
20일을 나눠 쓰는 규칙
배우자 출산휴가는 한 번에 몰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최대 3회까지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나눠 쓴 기간을 모두 합쳐 출생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 분할할 때마다 회사와 고용보험에 각각 신청해야 하므로, 마지막 분할을 120일에 가깝게 미루다가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기업 규모를 넣으면 총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