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개월 수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2025년 개편으로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이제는 매달 전액을 육아휴직 중에 받습니다.
구간별 지급률·상한액 (2025.1.1 이후 육아휴직 개시자)
| 구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 7개월차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월 지급액은 통상임금 × 해당 구간 지급률을 구간별 상한액과 하한액(70만원) 사이로 제한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 계산값이 70만원에 못 미치면 70만원을,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2025년 개편 — 사후지급금 폐지
예전에는 매달 지급액의 75%만 육아휴직 중에 주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2025년 개편으로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육아휴직 중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계산 예시
상한액 적용 —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12개월 사용하면 1~3개월차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12개월차 160만원씩 받아 총 23,100,000원입니다.
상·하한 미적용 — 통상임금 150만원으로 12개월 사용하면 1~6개월차 150만원, 7~12개월차 120만원(80%)씩 받아 총 16,200,000원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더 받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할 경우,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월별로 오르는 상한액(1~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부모 각각 기준)으로 받는 특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의 '배우자도 함께(또는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 체크박스를 켜면 이 특례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예정기간을 넣으면 구간별 월 지급액과 총 예상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4대보험 공제가 궁금하면 4대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