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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법

"통상임금 × 단축 시간 비율"로 계산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상한·하한은 비율을 곱하기 전, 통상임금 단계에서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계산식 — 상한 적용이 먼저, 비율 곱하기는 나중

단축급여는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 ①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2026년 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를 먼저 상한·하한으로 자른 "기준금액"에 (해당 구간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합니다.
  • ② 10시간을 넘는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2026년 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시행령 제104조의2 기준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왜 틀리나

"통상임금×비율"을 먼저 계산한 뒤 그 결과값에 상한을 적용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율을 곱한 값은 이미 통상임금보다 작아져 있어 상한(250만원)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한을 적용해야 할 상황에서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시 — 통상임금 500만원, 주 40시간→30시간(10시간 단축)
올바른 계산: 기준금액 = min(500만원, 250만원 상한) = 250만원 → 250만원 × 10/40 = 625,000원.
순서를 바꾼 틀린 계산: 500만원 × 10/40 = 125만원(상한 미적용 — 125만원은 250만원보다 작아 상한에 걸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상한을 먼저 적용했어야 할 통상임금 단계를 건너뛴 결과) → 정확한 값(625,000원)의 2배인 1,250,000원이 나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상한액 기준)

통상임금단축1구간(10시간)2구간(초과분)월 예상액
500만원40→30시간(10시간)625,000원0원625,000원
250만원40→20시간(20시간)625,000원400,000원1,025,000원
300만원40→25시간(15시간)625,000원200,000원825,000원

세 사례 모두 childcare-reduced-pay 계산기 로직(calc.js)을 node로 직접 호출해 검증한 값입니다. 통상임금 250만원·300만원 사례는 통상임금이 이미 100% 기준 상한(250만원)과 같거나 넘어 1구간이 상한에 걸리고, 2구간(80% 기준)도 각각 200만원·240만원으로 80% 기준 상한(160만원)을 넘어 역시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6년 상한액 인상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액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시간을 넘는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하한액(50만원, 양 구간 공통)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두 구간을 자동으로 나눠 월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