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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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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월 예상액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과 단축 전·후 근로시간을 넣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통상임금(월, 세전)과 단축 전·후 소정근로시간(주, 시간)을 입력하면 월 예상 지급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1항).

계산 방법(2026년 기준)

  •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함
  • 10시간을 넘는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나머지 단축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비율을 곱함
  • 두 구간 금액을 더한 값이 월 예상 지급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중요: 상한·하한액은 시간 비율을 곱하기 전의 "기준금액"에 먼저 적용합니다. 비율을 먼저 곱한 결과값에 상한을 적용하면(순서가 바뀌면)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실제보다 큰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250만원, 주 40시간→20시간(20시간 단축) — 최초 10시간분: 통상임금 250만원이 상한(250만원)과 같아 그대로, 250만원×10/40=625,000원. 나머지 10시간분: 통상임금의 80%인 200만원이 상한(160만원)을 넘어 160만원이 적용되고, 160만원×10/40=400,000원. 합계 1,025,000원입니다. (2025년 기준 상한 220만원·150만원으로 계산하면 925,000원 — 2026년 인상으로 10만원 늘었습니다.)

근거

계산식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로 확인)를 따랐습니다. 2026년 상한액(250만원·160만원)은 대통령령 제35934호(2025년 12월 23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로 확정된 값이며,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12-16, 국무회의 심의·의결)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한액(50만원, 양 구간 공통)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1개월 미만 사용 시 일할 계산이나 지급요건(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충족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1일.

다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이 급여는 "통상임금 × 시간비율"을 먼저 계산한 뒤 그 결과값에 상한액을 적용하는 계산기가 있는데, 정확한 방식은 반대입니다 — 통상임금(또는 80%)에 먼저 상한·하한을 적용해 "기준금액"을 만든 뒤, 그 기준금액에 시간 비율을 곱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500만원이고 10시간을 단축한 경우, 순서를 바꾸면 500만원×10/40=125만원(상한 미적용)이 되어 정확한 값(250만원×10/40=62.5만원)의 두 배 가까이 잘못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와 뭐가 다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를 완전히 쉬는 대신 받는 급여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만 줄이고 계속 일하면서 줄어든 시간만큼 받는 급여입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Q. 2026년에 상한액이 얼마나 올랐나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상한액이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10시간을 넘는 나머지 단축분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2026년 1월 1일 시행).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