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 공제액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3.14%+고용보험 0.9%(2026년 요율) · 확인 2026-09-22
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사업주)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실업급여분(0.9%) 외에 사업장 규모별 추가 비용(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약 0.25~0.85%)을 더 부담합니다.
계산 근거: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2026-07~2027-06 적용)+건강보험 3.595%+장기요양(건보의 13.14%)+고용보험 0.9%. 2026년 요율 기준. 확인 2026-09-22.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월급(세전)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각각 계산합니다.
사용법
월급(세전)을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월 비과세액은 식대(월 20만원 한도)처럼 4대보험이 붙지 않는 급여입니다. 잘 모르면 기본값(20만원)을 그대로 두면 됩니다.
요율 기준 (2026년)
- 국민연금 4.75%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적용(2026.7.1~2027.6.30 기준). 근로자·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전체 요율은 9.5%입니다.
- 건강보험 3.595% (전체 7.19%의 절반)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
국민연금은 1998년부터 유지되던 9%가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인상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요율(9.5%)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비과세 20만원 제외 과세소득 280만원)이면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보험 13,227원, 고용보험 25,200원으로 공제액 합계는 272,087원입니다.
월급 500만원(과세소득 480만원)이면 국민연금 228,000원, 건강보험 172,560원, 장기요양보험 22,674원, 고용보험 43,200원으로 공제액 합계는 466,434원입니다.
근거
국민연금 요율·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공단 고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고용보험법을 따랐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3일. 사업장·개인 상황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이 갑자기 왜 올랐나요?
1998년부터 27년간 9%로 고정돼 있던 보험료율이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9.5%로 오르기 시작해,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가 됩니다.
Q. 월급이 아주 적거나 많으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하한(41만원)과 상한(659만원)이 있습니다. 월급이 하한보다 적어도 하한 기준으로, 상한보다 많아도 상한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자동으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록에 저장' 버튼을 직접 눌렀을 때만 최근 5건까지 이 브라우저(기기)에만 남고, 언제든 개별 삭제하거나 '전체 지우기'로 없앨 수 있습니다.
Q. 계산 기록은 여러 기기에서도 보이나요?
아니요. 계산 기록은 이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localStorage)에만 남아 다른 기기나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고, 서버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