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27만원이 빠지고, 500만원이면 47만원이 빠집니다. 네 가지 보험료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
이 요율은 모두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사업주)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실업급여분 외에 사업장 규모별 추가 비용까지 더 부담합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비교
| 월급(세전)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공제 합계 |
|---|---|---|---|---|---|
| 250만원 | 109,250원 | 82,685원 | 10,865원 | 20,700원 | 223,500원 |
| 300만원 | 133,000원 | 100,660원 | 13,227원 | 25,200원 | 272,087원 |
| 400만원 | 180,500원 | 136,610원 | 17,951원 | 34,200원 | 369,261원 |
| 500만원 | 228,000원 | 172,560원 | 22,674원 | 43,200원 | 466,434원 |
| 800만원 | 313,025원 | 280,410원 | 36,846원 | 70,200원 | 700,481원 |
월급 800만원은 국민연금이 다른 구간처럼 비례해서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과세소득이 이보다 많아도 659만원을 기준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을 조심하세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 있습니다(2026.7.1~2027.6.30 기준). 월급이 하한보다 적어도 하한 기준으로, 상한보다 많아도 상한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이런 상한 없이 과세소득에 비례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계속 오릅니다
1998년부터 27년간 9%로 고정돼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9.5%로 오르기 시작해,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는 이 중 절반을 부담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세전)과 비과세액을 넣으면 네 가지 보험료가 각각 계산됩니다.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