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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 계산법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27만원이 빠지고, 500만원이면 47만원이 빠집니다. 네 가지 보험료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분)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

이 요율은 모두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회사(사업주)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실업급여분 외에 사업장 규모별 추가 비용까지 더 부담합니다.

월급별 4대보험 공제액 비교

월 비과세액 20만원 기준 — 근로자 부담분 합계
월급(세전)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공제 합계
250만원109,250원82,685원10,865원20,700원223,500원
300만원133,000원100,660원13,227원25,200원272,087원
400만원180,500원136,610원17,951원34,200원369,261원
500만원228,000원172,560원22,674원43,200원466,434원
800만원313,025원280,410원36,846원70,200원700,481원

월급 800만원은 국민연금이 다른 구간처럼 비례해서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과세소득이 이보다 많아도 659만원을 기준으로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상한·하한을 조심하세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 있습니다(2026.7.1~2027.6.30 기준). 월급이 하한보다 적어도 하한 기준으로, 상한보다 많아도 상한 기준으로만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이런 상한 없이 과세소득에 비례합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계속 오릅니다

1998년부터 27년간 9%로 고정돼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9.5%로 오르기 시작해,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 13%가 됩니다. 근로자는 이 중 절반을 부담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세전)과 비과세액을 넣으면 네 가지 보험료가 각각 계산됩니다. 세금까지 뺀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4대보험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