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을 더한 209시간을 기준으로 씁니다.
2026·2027년 최저임금
| 연도 | 시급 | 일급(8h) | 월급(209h) |
|---|---|---|---|
| 2026년 | 10,320원 | 82,560원 | 2,156,880원 |
| 2027년 | 10,700원 | 85,600원 | 2,236,300원 |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보다 380원(3.7%)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 몫을 결정·고시합니다.
월급 환산에 209시간을 쓰는 이유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8시간(주휴수당)을 더하면 주 48시간이 됩니다. 이를 한 달 평균 주수(4.345주 ≈ 365÷7÷12)로 환산하면 48 × 4.345 ≈ 209시간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할 때 쓰는 공식 기준입니다.
시급별 최저임금 위반 여부
2026년 기준 시급이 10,320원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9,000원은 위반이지만, 12,000원은 위반이 아닙니다.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수습 기간 감액 규정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건설·배달·청소·주방보조 등)는 수습 중에도 감액 없이 100%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아르바이트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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