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기본적으로 전부 통상시급의 50%지만, 휴일근로가 하루 8시간을 넘는 순간 그 초과분은 100%로 뛰고, 여러 유형이 겹치면 가산율이 합산됩니다.
유형별 가산율
여기서 계산하는 금액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이 아니라, 사용자가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가산수당(할증분)입니다.
| 유형 | 가산율 |
|---|---|
| 연장근로(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 50% |
| 야간근로(22:00~06:00) | 50%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50% |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분 | 100% |
통상시급 12,000원 기준 가산수당 예시
| 유형 | 시간 | 가산수당 |
|---|---|---|
| 연장근로 | 5시간 | 30,000원 |
| 야간근로 | 3시간 | 18,000원 |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8시간 | 48,000원 |
| 휴일근로 초과분 | 2시간 | 24,000원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같은 시간에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22~06시)라면 두 가산율이 각각 따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겹치는 시간이 2시간이면 연장근로 항목에 2시간, 야간근로 항목에도 2시간을 각각 입력하면 두 가산수당이 합산되어 정확히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1). 다만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최저임금 이상)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기준은 하루 단위
휴일근로의 8시간 초과 여부는 하루 단위로 판단합니다. 하루에 10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8시간분은 50% 가산, 나머지 2시간만 100% 가산이 적용됩니다. 여러 날 휴일근로한 시간을 합산해 8시간을 넘겨도 초과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에 통상시급과 유형별 근로시간을 넣으면 가산수당이 바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