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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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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매주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이 바로 계산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지만 무단결근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체크박스로 표시해 주세요.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근로기준법 제18조③ — 이 미만이면 제55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①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①).

  •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상한) ÷ 이 일터 정규직의 주 근무일수)
  • 여기서 나누는 기준은 본인이 실제 며칠 일했는지가 아니라, 그 일터에서 정규직(통상근로자)이 한 주에 며칠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지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제9조 관련)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이 "1일 소정근로시간 수 =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상담 회신도 같은 기준을 답합니다. 대부분 5일제라 40÷5=8시간분(풀타임 기준)이 나옵니다.
  • 6일제 사업장이면 6으로 나눕니다 — 아래 "다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참고.
  • 1주 소정근로시간의 40시간 상한은 근로기준법 제50조(1주 40시간 근로 한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연장근로를 포함하지 않고 법적으로 40시간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애초에 40시간 초과 입력 자체를 막아(입력칸 자체가 0~40시간 상한) 이 정의를 어기는 값이 들어올 수 없게 했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계산 예시

주 40시간(정규직 5일제, 풀타임) —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이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40÷5=8시간, 주휴수당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주 20시간(파트타임, 정규직 5일제 사업장에서 월·수 각 8시간·금 4시간 근무) — 시급 10,000원이면 실제 3일만 일해도 나누는 기준은 그 일터 정규직의 근무일수인 5일이라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5=4시간, 주휴수당은 10,000원 × 4시간 = 40,000원입니다.

주 36시간(정규직 6일제 사업장에서 1일 6시간씩 근무) — 시급 10,000원이면 그 일터 정규직도 6일제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6÷6=6시간, 주휴수당은 10,000원 × 6시간 = 60,000원입니다. 무조건 5일로 나누면 36÷5=7.2시간으로 계산해 72,000원이 나와 실제보다 12,000원 많게 틀립니다.

검증: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법조문 대조

아래 6개 사례 중 앞 3개는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고시 자료의 실제 답변과, 뒤 3개는 근로기준법 제18조③·제55조·시행령 제30조①·별표2(제9조 관련)의 산식을 이 계산기가 그대로 구현했는지 직접 대조한 경계값 사례입니다. 모두 일치합니다.

입력이 계산기 결과공식 답변/근거일치 여부
시급 10,000원, 주 20시간(월·수 각 8시간, 금 4시간), 정규직 5일제 사업장40,000원40,000원일치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정규직 5일제 사업장82,560원82,560원일치
시급 10,000원, 주 36시간(1일 6시간), 정규직 6일제 사업장60,000원60,000원일치
시급 10,320원, 주 15시간(15시간 이상 요건의 경계값), 정규직 5일제, 개근30,960원10,320×(15÷5)=30,960원(근로기준법 제18조③·시행령 별표2 산식)일치
시급 10,320원, 주 14시간(15시간 미만), 정규직 5일제, 개근지급대상 아님제18조③에 따라 제55조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지급대상 아님일치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정규직 5일제, 이번 주 결근 있음(미개근)지급대상 아님시행령 제30조①(개근 요건 미충족) — 시간 요건을 충족해도 결근 시 지급대상 아님일치

출처: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2024-01-08, 1일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총 소정근로일수),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 근로기준법 제18조·제50조·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별표2(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09-21 재확인). 확인일 2026-09-21.

다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많은 계산기가 "본인이 실제 일한 요일 수"로 나누거나, 반대로 소정근로일수와 무관하게 무조건 5일(40시간)로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기준은 "그 일터 정규직의 근무일수"로 나누는 것이라, 정규직이 6일제인 사업장에서는 6으로 나눠야 합니다(위 세 번째 예시처럼 무조건 5일로 나누면 12,000원, 20% 많게 틀립니다). 반대로 본인이 3일만 근무해도 그 일터 정규직이 5일제면 5로 나눠야 하는데(위 첫 번째 예시), 본인의 실제 근무일수(3일)로 나누면 66,667원이 나와 실제보다 26,667원(66%) 많게 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나요?
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결근하면 못 받나요?
소정근로일에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위 조건(15시간 이상, 개근)을 충족하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급 대상입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자동으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록에 저장' 버튼을 직접 눌렀을 때만 최근 5건까지 이 브라우저(기기)에만 남고, 언제든 개별 삭제하거나 '전체 지우기'로 없앨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값이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카카오톡 포함)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그 링크를 열면 상대방 화면에도 같은 값으로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Q. 계산 기록은 여러 기기에서도 보이나요?
아니요. 계산 기록은 이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localStorage)에만 남아 다른 기기나 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고, 서버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브라우저 데이터를 지우면 함께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