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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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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시급을 모르면 최저임금 계산기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가산수당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가산수당(할증분)을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통상시급을 입력하고, 이번 달(또는 정산 기간)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한 시간을 각 항목에 입력하면 가산수당이 바로 계산됩니다. 해당 없는 항목은 비워두거나 0으로 두면 됩니다.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법정근로시간 초과분): 통상시급 × 50%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22:00~06:00): 통상시급 × 50% × 야간근로시간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50% × 시간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 통상시급 × 100% × 시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시간이 있으면 두 항목에 각각 입력해 가산율을 합산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령 별표1).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 연장근로 3시간 — 가산수당은 12,000원 × 50% × 3시간 = 18,000원입니다.

통상시급 12,000원, 휴일근로 10시간(8시간 이내 8시간 + 초과 2시간) — 8시간분 12,000원 × 50% × 8시간 = 48,000원, 초과분 12,000원 × 100% × 2시간 = 24,000원, 합계 72,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할증분)만 계산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추가로 더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시행령 별표1). 다만 실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최저임금 이상)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22~06시)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두 조건에 겹치는 시간이 있다면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두 항목에 각각 그 시간만큼 입력해 주세요. 가산율(각 50%)이 항목별로 합산되어 정확히 계산됩니다.

Q. 휴일근로 8시간 기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하루 단위 기준입니다. 하루에 10시간 휴일근로를 했다면 8시간분은 '8시간 이내'에, 나머지 2시간은 '8시간 초과'에 입력해 주세요. 여러 날 휴일근로한 시간을 합산해 8시간을 넘겨도 초과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