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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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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입력하면 일급·주급·월급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시급을 넣으면 일급·주급·월급으로 환산하고, 최저임금과 비교해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용법

기준 연도를 고르고 시급을 입력하면 일급·주급·월급으로 자동 환산되며, 선택한 연도의 최저임금과 비교해 위반 여부를 바로 알려줍니다.

계산 방법

  • 일급 = 시급 × 8시간
  • 주급 = 시급 × 40시간 (별도로 발생하는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음, 주휴수당 계산기 참고)
  • 월급 = 시급 × 209시간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을 월 평균 주수로 환산한 근로기준법상 기준 시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2026년 8월 확정 고시, 2027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10,320원)이면 일급 82,560원, 주급 412,800원, 월급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입니다.

시급 12,000원이면 일급 96,000원, 주급 480,000원, 월급 2,508,000원으로, 2026년 최저임금보다 높아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고시합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209시간) 산정 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소정근로시간)를, 수습 근로자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수습 3개월 이내 90%까지 감액, 단순노무 종사자 제외)을 따랐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700원입니다. 2026년(10,320원)보다 380원(3.7%) 올랐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 월급 환산에 왜 209시간을 쓰나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4.345주)로 환산한 값이 약 209시간입니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건설·배달·청소·주방보조 등)는 수습 중에도 감액 없이 100% 지급해야 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