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은 82,560원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예외 없이 받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무단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는 미지급,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 근무 형태(정규직·아르바이트·단시간)나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위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
계산 공식
- 주휴수당 = 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최대 1) × 8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하루치(시급×8시간)를 그대로 받습니다.
- 주 40시간 미만이면 소정근로시간 비율만큼만 계산합니다.
시급·근로시간별 주휴수당 비교
| 시급 | 주 40시간 | 주 30시간 | 주 20시간 | 주 15시간 |
|---|---|---|---|---|
| 10,320원(2026 최저시급) | 82,560원 | 61,920원 | 41,280원 | 30,960원 |
| 12,000원 | 96,000원 | 72,000원 | 48,000원 | 36,000원 |
| 15,000원 | 120,000원 | 90,000원 | 60,000원 | 45,000원 |
주 14시간 59분처럼 15시간에서 단 몇 분이라도 모자라면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주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못 받았다면?
지급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주휴수당 계산기에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궁금하면 최저임금 계산기, 실업급여가 궁금하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