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시급 12,000원인 사람이 연차 5일을 못 쓰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은 480,000원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연장근로수당이 섞인 평균임금과 혼동하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는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을 권리(연차수당)로 바뀝니다. 1년 안에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했거나, 퇴사로 남은 연차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을 때 회사는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속연수별로 연차가 며칠 발생하는지는 연차 계산법을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발생한 연차 중 못 쓴 만큼을 얼마로 환산하는지"만 다룹니다.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월급제)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유급주휴 포함 월 평균 근로시간)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미사용 연차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이고, 통상임금의 정의는 시행령 제6조(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 등)에 있습니다. 상한·하한액은 따로 없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헷갈리면 금액이 달라진다
연차수당 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통상임금 대신 평균임금을 쓰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변동분까지 포함해 최근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근로기준법 제2조)이라, 퇴직금 계산에는 쓰지만 연차수당의 원칙적 기준은 아닙니다. 야근이 많았던 달이 최근 3개월에 껴 있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커져, 평균임금으로 잘못 계산한 연차수당이 실제보다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관행적으로 낮은 통상시급을 써서 실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급여명세서의 통상시급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시급·미사용일수별 연차수당 비교(1일 8시간 기준)
| 통상시급 | 1일 | 5일 | 10일 | 15일 |
|---|---|---|---|---|
| 10,320원(2026 최저시급) | 82,560원 | 412,800원 | 825,600원 | 1,238,400원 |
| 12,000원 | 96,000원 | 480,000원 | 960,000원 | 1,440,000원 |
| 15,000원 | 120,000원 | 600,000원 | 1,200,000원 | 1,800,000원 |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면(단시간 근로자 등) 통상시급 × 실제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더 이상 쓸 수 없으므로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준 임금은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달(통상 퇴사 시점 직전)의 통상임금입니다. 연차수당도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못 받았다면?
연차수당도 임금이므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급 기한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연차수당 계산기에 통상시급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연차 발생일수부터 확인하려면 연차 계산기, 통상시급을 월급 기준으로 환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