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이 안 됐으면 한 달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최대 11일까지 생깁니다. 1년을 채우면 기본 15일에 2년마다 하루씩 가산휴가가 붙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근속 1년 이상: 기본 1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모두 소정근로일 80% 이상 개근을 전제로 한 법정 최소 기준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
| 근속연수 | 1년 | 3년 | 5년 | 7년 | 11년 | 15년 | 21년 이상 |
|---|---|---|---|---|---|---|---|
| 연차일수 | 15일 | 16일 | 17일 | 18일 | 20일 | 22일 | 25일(한도) |
가산휴가는 근속 21년차에 10일(한도)에 도달합니다. 이후로는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연차가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근속 5년차는 15일 + 2일(가산) = 17일입니다.
근속 21년차는 가산일수가 10일(한도)에 도달해 15일 + 10일 = 25일로, 더 오래 근무해도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 연차는 별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에 개근으로 받은 최대 11일과, 만 1년을 채운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은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3월 1일 입사자는 그해 매달 개근 시 11일(4월~다음 해 2월)을 쓸 수 있고, 이듬해 3월 1일에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퇴사 시 못 쓴 연차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퇴직 시에는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지와 무관하게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으면 오늘 기준 근속기간과 연차 발생일수가 바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