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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계산기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결과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아이 출생일을 넣으면 이번 달 부모급여와 지금까지 받은 총액, 앞으로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아이 출생일과 기준일(보통 오늘)을 입력하면 이번 달 부모급여, 지금까지 받은 누적 총액, 앞으로 받을 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지급 기준(2026년)

  • 생후 0~11개월(0세): 매월 100만원
  • 생후 12~23개월(1세): 매월 50만원
  • 생후 24개월(만 2세)부터: 지급 종료
  • 전체 지급 총액(0~23개월 합계): 1,800만원
  • 소득·재산 관계없이 지급, 출생월을 0개월차로 계산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원되고 부모급여 금액에서 그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지급 형태만 달라집니다(전체 지원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건복지부가 명시적으로 확인). 다만 어린이집 표준보육료 단가는 매년 바뀌어 이 계산기는 현금·바우처 배분이 아닌 총 지원금액만 계산합니다.

계산 예시

2026년 3월 15일 출생, 기준일 2026년 6월 1일 — 출생월(3월)이 0개월차이므로 6월은 3개월차, 0세 구간(월 100만원)입니다. 3~6월(4개월치)을 받아 지금까지 총 400만원을 받았고, 앞으로 20개월 더(1,400만원) 받아 전체 1,800만원을 채웁니다.

같은 아이, 2년(24개월) 뒤 — 지급이 종료돼 이번 달 지급액은 0원이지만, 누적 수령액은 전체 총액인 1,800만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지급액(0세 100만원·1세 50만원)과 지급 기간(0~23개월)은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제도 기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총 지원금액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식 설명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1일. 정확한 지급일·소급 기준은 복지로(bokjiro.go.kr)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생후 0~11개월(0세)은 매월 100만원, 생후 12~23개월(1세)은 매월 50만원입니다.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받습니다. 24개월(만 2세)부터는 지급이 종료됩니다.

Q.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아니요. 총 지원금액(100만원·5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가 먼저 지원되고 그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지급 형태만 달라집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되니 이 계산기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