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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기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산다면, 기본재산액공제가 더 큰(유리한) 지역을 선택하세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을 모두 더한 월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지역과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지급액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가구유형·거주지역과 소득·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충족 여부, 예상 기초연금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가구 유형(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과 거주 지역을 고르고, 월 근로소득·기타소득·재산·부채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 지급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항목은 0으로 두면 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이고(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제2조), 기준연금액(무연금자 기준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같은 고시 제3조).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 max(0, 0.7 × (월 근로소득 − 116만원)) + 월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에만 70%를 반영해, 실제 반영되는 근로소득이 줄어듭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max(0,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공제) + max(0,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0 이상] × 연 4% ÷ 12. 일반재산·금융재산 공제는 각각 따로 0 이상으로 만든 뒤 더하고, 그 합에서 부채를 뺀 결과를 다시 0 이상으로 만든 다음 월 환산합니다.

기본재산액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p.96).

지역해당 지역기본재산액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도의 군7,250만원

예상 지급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 대상입니다. 산정액은 단독가구 34만 9,700원, 부부가구(둘 다 수급)는 각자 20% 감액된 27만 9,760원씩(가구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기초연금법 제8조①). 여기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제8조②)이 한 번 더 적용됩니다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diff)이 산정액보다 작으면, 산정액 대신 그 diff만큼만 지급합니다. 다만 diff가 아무리 작아도 단독가구는 최저 3만 4,970원(산정액의 10%), 부부가구는 1인당 최저 6만 9,940원(산정액의 20%)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부부가구의 감액된 가구 합산액은 두 사람에게 50:50으로 나눈 뒤 각자 최저액을 다시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단독가구, 중소도시, 월 근로소득 150만원, 일반재산 9천만원 — 소득평가액 23만 8,000원(=0.7×(150만-116만)), 재산의 소득환산액 1만 6,667원(=(9천만-8,500만)×4%÷12), 소득인정액 25만 4,667원으로 선정기준액(247만원)보다 한참 낮아 diff가 산정액보다 커서 34만 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부부가구, 농어촌, 소득·재산 없음 — 소득인정액 0원으로 선정기준액(395만 2천원)에 크게 못 미쳐 감액 없이 1인당 27만 9,760원씩, 가구 합산 55만 9,520원을 받습니다.

단독가구, 대도시, 월 근로소득 500만원, 재산 없음 — 소득평가액 268만 8,000원(=0.7×(500만-116만))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되어 선정기준액(247만원)을 초과,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검증: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원문 예시와 대조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p.96에는 부부가 서로 다른 도시에 살며 부동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경우의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예시가 실려 있습니다 — 본인은 대전광역시(광역시의 구 = 대도시)에 시가표준액 1억원 아파트, 배우자는 강원도 화천군(군 = 농어촌)에 시가표준액 1억 2천만원 아파트를 각각 소유하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 부부 중 더 유리한(상위도시) 지역인 대도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항목값
일반재산 합계2억 2,000만원(1억+1억 2,000만)
적용 기본재산액공제(대도시)1억 3,5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사업안내 원문283,333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이 계산기283,333원 (일치)

이 계산기에 가구 유형 "부부가구", 지역 "대도시", 일반재산 220,000,000원, 나머지 항목 0을 입력하면 같은 값(283,333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옵니다. (220,000,000−135,000,000)×0.04÷12 = 283,333.33...원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출처: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보건복지부, p.9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확인 2026-09-21.

다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기본재산액공제는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새로 정해집니다. 전년도 고시 수치를 그대로 남겨둔 블로그 글이나 계산기가 흔한데, 해가 바뀌면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이 모두 달라져 결과가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고시 제2026-156호 기준입니다.

또한 기본재산액공제를 지역 구분 없이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단순화된 계산기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도시(1억 3,500만원)·중소도시(8,500만원)·농어촌(7,250만원)으로 최대 6,250만원까지 차이가 나, 지역을 반영하지 않으면 대도시 거주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실제보다 크게(불리하게), 농어촌 거주자는 실제보다 작게(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 — 무연금자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돼 실제 지급액이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부부 1인 수급(부부 중 한 명만 신청·수급) — 단독가구, 또는 부부 둘 다 신청해 둘 다 받는 경우만 다룹니다.
  • 고급자동차·회원권 특례재산 — 4천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나 골프·콘도 회원권은 100% 소득환산율로 별도 산입되는데, 드문 사례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임대보증금 부채 특례 — 입력한 부채를 전액 그대로 차감합니다. 실제로는 임대보증금 채무에 별도 부분 공제 비율이 적용돼,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다면 실제 소득인정액이 이 계산기보다 낮게(유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인 사람이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령 요건은 확인하지 않고 소득인정액 계산과 예상 지급액만 다룹니다.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뺀 뒤 70%만 반영하고(사업·재산·공적이전 등 기타소득은 전액 합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기본재산액공제)+(금융재산-2천만원)-부채를 연 4%로 환산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Q. 기본재산액공제는 지역마다 다른가요?
네.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시) 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도의 군) 7,250만원으로 다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 더 유리한(공제액이 큰) 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 계산기가 정확한가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돼 실제 지급액은 이 계산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Q. 기타소득 항목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을 모두 합한 월 금액 한 칸으로 입력합니다. 여러 항목이 있으면 미리 더해서 넣어 주세요.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 둘 다 신청해 둘 다 받는 경우만 다룹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수급자격이 있거나 신청하는 경우(부부 1인 수급)는 가구 구성 정보가 더 필요해 이번 버전 범위 밖입니다.

Q.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네, 실제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천만원 이상 고급 자동차나 골프·콘도 회원권은 100% 소득환산율로 별도 산입되는데(고급자동차·회원권 특례재산), 이 계산기는 드문 사례라 반영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실제 소득인정액이 이 계산기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임대보증금 관련 부채도 그대로 빼면 되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부채 전액을 그대로 뺍니다. 실제 제도는 임대보증금 채무에 별도의 부분 공제 비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경우 실제로는 이 계산기보다 소득인정액이 더 낮게(유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자동으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록에 저장' 버튼을 직접 눌렀을 때만 최근 5건까지 이 브라우저(기기)에만 남고, 언제든 개별 삭제하거나 '전체 지우기'로 없앨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값이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카카오톡 포함)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