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8억 5천만원짜리 부동산 한 채만 있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라도, 대도시에 살면 기초연금을 받고 중소도시·농어촌에 살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빼주는 "기본재산액공제"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소득인정액은 두 값을 더한 것입니다.
- 소득평가액 = max(0, 0.7×(월 근로소득 − 116만원)) + 월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max(0,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연 4% ÷ 12
재산이 있는 사람 대부분에게는 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을 결정짓는데, 여기 들어가는 기본재산액공제가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6,250만원까지 차이 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
| 지역 | 해당 지역 | 기본재산액공제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 1억 3,500만원 |
| 중소도시 | 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원 |
| 농어촌 | 특별자치도·도의 군 | 7,250만원 |
공제액은 대도시가 가장 크고 농어촌이 가장 작습니다. 공제가 클수록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작아지므로, 같은 재산이면 대도시 거주자가 더 유리(소득인정액이 낮음)합니다. "집값 비싼 대도시가 기초연금에 불리할 것"이라는 통념과 반대입니다.
실제 계산: 같은 8억 5천만원, 지역만 다를 때
단독가구, 월 소득 0원, 부동산(일반재산) 8억 5천만원, 다른 재산·부채 없음 — 이 조건 그대로 지역만 바꿔 계산기로 직접 돌린 결과입니다.
| 지역 | 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초과? | 월 지급액 |
|---|---|---|---|
| 대도시 | 2,383,333원 | 미초과 | 86,667원(감액 지급) |
| 중소도시 | 2,550,000원 | 초과 | 0원(대상 아님) |
| 농어촌 | 2,591,667원 | 초과 | 0원(대상 아님) |
대도시 거주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47만원)에 살짝 못 미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거쳐 8만 6,667원을 받지만, 중소도시·농어촌 거주자는 같은 재산인데도 선정기준액을 넘어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공제액을 하나로 뭉뚱그려 계산하는 계산기는 이 차이를 놓칩니다.
다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기본재산액공제를 지역 구분 없이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단순화된 계산기가 흔합니다. 대도시 거주자에게 중소도시·농어촌 기준(더 작은 공제)을 적용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 아님"으로 잘못 판정할 수 있고, 반대로 농어촌 거주자에게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보다 소득인정액을 낮게 계산해 못 받을 사람을 "받는다"고 잘못 안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산다면 더 유리한(공제액이 큰) 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기초연금 계산기에 가구 유형·거주 지역과 소득·재산을 넣으면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가 정확히 반영된 소득인정액과 예상 지급액이 바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