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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계산법

같은 8억 5천만원짜리 부동산 한 채만 있고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단독가구라도, 대도시에 살면 기초연금을 받고 중소도시·농어촌에 살면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빼주는 "기본재산액공제"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소득인정액은 두 값을 더한 것입니다.

  • 소득평가액 = max(0, 0.7×(월 근로소득 − 116만원)) + 월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max(0,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연 4% ÷ 12

재산이 있는 사람 대부분에게는 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을 결정짓는데, 여기 들어가는 기본재산액공제가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6,250만원까지 차이 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

지역해당 지역기본재산액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1억 3,500만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8,500만원
농어촌특별자치도·도의 군7,250만원

공제액은 대도시가 가장 크고 농어촌이 가장 작습니다. 공제가 클수록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져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작아지므로, 같은 재산이면 대도시 거주자가 더 유리(소득인정액이 낮음)합니다. "집값 비싼 대도시가 기초연금에 불리할 것"이라는 통념과 반대입니다.

실제 계산: 같은 8억 5천만원, 지역만 다를 때

단독가구, 월 소득 0원, 부동산(일반재산) 8억 5천만원, 다른 재산·부채 없음 — 이 조건 그대로 지역만 바꿔 계산기로 직접 돌린 결과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기준
지역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 초과?월 지급액
대도시2,383,333원미초과86,667원(감액 지급)
중소도시2,550,000원초과0원(대상 아님)
농어촌2,591,667원초과0원(대상 아님)

대도시 거주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47만원)에 살짝 못 미쳐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거쳐 8만 6,667원을 받지만, 중소도시·농어촌 거주자는 같은 재산인데도 선정기준액을 넘어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공제액을 하나로 뭉뚱그려 계산하는 계산기는 이 차이를 놓칩니다.

다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기본재산액공제를 지역 구분 없이 하나의 금액으로 계산하는 단순화된 계산기가 흔합니다. 대도시 거주자에게 중소도시·농어촌 기준(더 작은 공제)을 적용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실제보다 크게 나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 아님"으로 잘못 판정할 수 있고, 반대로 농어촌 거주자에게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보다 소득인정액을 낮게 계산해 못 받을 사람을 "받는다"고 잘못 안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산다면 더 유리한(공제액이 큰) 지역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기초연금 계산기에 가구 유형·거주 지역과 소득·재산을 넣으면 지역별 기본재산액공제가 정확히 반영된 소득인정액과 예상 지급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 기초연금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