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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계산기

여러 차수(1차·2차 등)에 걸쳐 이미 받은 개월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 입력하세요. 지원기간은 생애 합산 최장 24개월(생애 1회)이 상한입니다.

이미 지원받은 개월수와 신청/예상 개월수를 입력하면 예상 총 지원금액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지원받은 개월수와 이번에 신청/예상하는 개월수를 입력하면 청년월세 특별지원(국토교통부) 예상 총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위 체크박스 4개(연령·거주형태, 무주택, 소득기준, 재산기준)를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고, 이미 지원받은 개월수(처음이면 0)와 이번에 신청하거나 예상하는 개월수를 입력하면 예상 총 지원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국가 지원 제도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를 직접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최근 신청기간 사례는 2026-03-30~05-29였습니다(연 1회 정도 열리는 신청 창구). 이 계산기는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받으면 총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용도입니다.

항목기준
지원금액월 최대 20만원
지원기간최장 24개월(회), 생애 1회(여러 차수 신청해도 합산 24개월이 총 상한)
총 지원금액 상한480만원(20만원×24개월)
소득기준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AND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대상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2026년 기준 1991~2007년생)

지원기간이 왜 24개월인가 — 다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이 제도의 지원기간을 두고 자료마다 12개월과 24개월이 섞여 있어 혼동이 컸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독립 1차 출처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 제작했습니다.

  • 정책브리핑(korea.kr), 국토교통부 출처, 2026-03-19 — 원문 링크
  • 복지로(bokjiro.go.kr) 공지사항, 2026-03-20 — 원문 링크

두 출처 모두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생애 1회), 총 상한 480만원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12개월"이라는 수치가 아직도 널리 퍼져 있는 이유는, 2022년 1차 사업과 2024년 2차 사업 모두 지원기간이 최장 12개월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제도가 개편되며 24개월로 확대됐고(2026-03-19/20 두 독립 출처로 확인), 옛 12개월 기준을 그대로 쓰는 블로그 글이나 다른 계산기는 총 지원금액을 실제의 절반(240만원)으로 계산하는 흔한 오류를 범합니다.

계산 예시

처음 신청, 24개월 풀로 받는 경우 — 이미 받은 개월 0, 신청 24개월 → 20만원×24개월 = 4,800,000원(생애 최대 총액)입니다.

처음 신청, 일부 개월만 받는 경우 — 이미 받은 개월 0, 신청 6개월 → 20만원×6개월 = 1,200,000원, 남은 지원 가능 개월수는 18개월입니다.

이미 일부 받은 상태에서 추가 신청 — 이미 10개월 받음, 이번에 8개월 신청 → 합산 18개월(24개월 이내)이라 전액 지급돼 20만원×8개월 = 1,600,000원, 남은 지원 가능 개월수는 6개월입니다.

생애 한도를 초과해 신청하는 경우 — 이미 20개월 받음, 이번에 10개월 신청(합산 30개월) → 남은 4개월분만 지급 가능해 20만원×4개월 = 800,000원이고, "생애 한도 초과" 안내가 함께 표시됩니다.

이미 24개월을 전부 받은 경우 —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남은 지원 가능 개월수가 0이라 추가로 받을 금액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자격요건 미충족(체크박스)과는 다른 사유이므로 "이미 생애 한도를 모두 받았습니다"로 별도 표시합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자격요건 자동 판정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표)과 재산기준(원가구 재산 산정)은 가구구성 등 복잡한 사실관계에 좌우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체크박스는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자기확인용입니다.
  • 실제 신청·심사 — 이 계산기는 신청 기능이 없습니다. 실제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정해진 신청기간에 진행하세요.
  • 부부·동거인 등 청년가구 구성 세부 판정 — 청년가구·원가구의 정확한 구성 판정은 다루지 않으며, 소득·재산기준 충족 여부를 이미 확인했다고 가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기간이 왜 24개월인가요? 12개월이라는 자료도 봤는데요.
현재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기간은 최장 24개월(생애 1회)입니다. 정책브리핑(korea.kr, 국토교통부 출처, 2026-03-19)과 복지로(bokjiro.go.kr) 공지사항(2026-03-20) 두 독립 1차 출처가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생애 1회, 총 상한 480만원'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12개월'은 이전 사업(2022년 1차 사업, 2024년 2차 사업 모두)의 지원기간이었습니다 — 1차·2차 사업 모두 지원결정 통보 후 최장 12개월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제도가 개편되며 지원기간이 24개월로 확대됐고, 2026-03-19/20 두 출처가 이 24개월 기준을 확인해 줍니다. 옛 12개월 기준을 그대로 쓰는 자료가 아직 많아 혼동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Q. 이 계산기는 왜 자격요건을 자동으로 계산하지 않고 체크박스로 확인하나요?
소득기준(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과 재산기준(청년가구 1억 2,200만원·원가구 4억 7,000만원)은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표, 원가구(부모 등 세대) 구성과 재산 산정 등 복잡한 사실관계에 좌우됩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판정을 자동화하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해 체크하는 자기확인 체크박스로 다룹니다. 자격요건은 반드시 복지로(bokjiro.go.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Q. 이 계산기로 실제 신청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받으면 총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서 정해진 신청기간(연 1회 정도 열림)에 해야 합니다.

Q. 이미 이전 차수(1차·2차 등)에서 지원받은 개월이 있으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이미 지원받은 개월수' 칸에 여러 차수에 걸쳐 받은 개월을 모두 합산해 입력하세요. 지원기간은 차수와 무관하게 생애 합산 24개월이 총 상한이라, 이 계산기도 합산 기준으로 남은 지원 가능 개월수와 예상 지원금액을 계산합니다.

Q. 신청 개월수를 합산 24개월보다 많이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받은 개월수와 이번 신청 개월수를 더한 값이 24개월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생애 한도 초과' 안내와 함께 실제 지급 가능한 개월수·금액만 계산해 보여줍니다. 이미 24개월을 전부 받은 상태라면 자격요건을 충족해도 추가로 받을 금액이 없다는 것을 별도 문구로 명확히 표시합니다.

Q. 계산 결과를 저장하거나 나중에 다시 볼 수 있나요?
'계산 기록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최근 5건까지 이 브라우저(기기)에만 저장되고, 언제든 개별 삭제하거나 '전체 지우기'로 없앨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Q. 계산 결과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개월수·체크 상태가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카카오톡 포함)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Q. 입력한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 기록에 저장'을 직접 눌렀을 때만 이 브라우저(기기)의 localStorage에만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