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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계산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검색하면 "12개월"이라는 자료와 "24개월"이라는 자료가 뒤섞여 나옵니다. 지금 유효한 기준은 24개월이고, 옛 12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지원금액이 실제의 절반으로 나옵니다.

지금 유효한 기준 — 월 20만원×최장 24개월, 생애 1회

항목기준
지원금액월 최대 20만원(실제 월세 범위 안, 보증금·관리비 제외)
지원기간최장 24개월, 생애 1회(여러 차수 신청해도 합산 24개월이 총 상한)
총 지원금액 상한480만원(20만원×24개월)
소득기준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AND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
대상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왜 "12개월"이라는 자료가 아직도 많은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2년 1차 사업, 2024년 2차 사업 모두 지원기간이 최장 12개월이었습니다. 이후 제도가 개편되며 지원기간이 24개월로 확대됐습니다. 정책브리핑(korea.kr, 국토교통부 출처)과 복지로(bokjiro.go.kr) 공지사항, 두 독립 1차 출처가 2026-03-19·20에 각각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생애 1회, 총 상한 480만원"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정책브리핑(korea.kr), 국토교통부 출처, 2026-03-19 — 원문 링크
  • 복지로(bokjiro.go.kr) 공지사항, 2026-03-20 — 원문 링크

옛 12개월 기준을 그대로 쓰는 블로그 글이나 계산기는 총 지원금액을 실제의 절반(240만원)으로 계산하는 흔한 오류를 범합니다. "2년간 최대 480만원"이라고 정확히 쓴 글도 있지만, 여전히 "1년 480만원"처럼 기간과 금액을 섞어 쓰는 경우가 있으니 월 20만원 × 24개월이라는 단위를 기억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산 예시 1 — 처음 신청, 24개월 풀로 받는 경우

이미 받은 개월 0, 이번 신청 24개월인 경우입니다.

항목금액
지급 가능 개월수24개월
예상 총 지원금액20만원 × 24개월 = 4,800,000원

계산 예시 2 — 이미 일부 받은 상태에서 추가 신청(생애 한도 초과)

이미 20개월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에 10개월을 신청한 경우(합산 30개월)를 저희 계산기 로직(youth-rent-support/calc)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
이미 받은 개월20개월
신청 개월10개월
남은 지원 가능 개월수(24 − 20)4개월
예상 지원금액20만원 × 4개월 = 800,000원(생애 한도 초과 안내)

12개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미 12개월 넘게 받았으니 더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안내하게 되지만, 지금 기준은 24개월이라 4개월분(8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소득·재산기준은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표와 원가구 구성 판정 등 복잡한 사실관계에 좌우되므로, 복지로(bokjiro.go.kr)의 자가진단 메뉴로 본인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신분증·임대차계약서·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이체내역(최근 3개월 이상)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기간은 연 1회 정도 열리므로(2026년 사례: 3월 말~5월 말) 실제 신청 전에는 복지로나 국토교통부 공고문에서 해당 연도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바로 계산하기

청년월세지원 계산기에 이미 받은 개월수와 이번에 신청/예상하는 개월수를 넣으면 생애 한도(24개월)까지 반영한 예상 총 지원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 청년월세지원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