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3 발표된 세제개편안 뉴스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이라는 제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한 개편안이고, 통과되더라도 20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지금 계산해야 할 한도는 여전히 1,000만원입니다.
지금 유효한 기준 — 한도 1,000만원, 공제율 17%·15%
| 구분 | 기준 | 공제율 | 최대 공제액 |
|---|---|---|---|
| 소득 낮음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7% | 170만원 |
| 소득 높음 |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 15% | 150만원 |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1,0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2025.12.23 개정, 2026.9.1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이전에는 연 750만원이었으므로 그 기준으로 쓰인 오래된 글이나 계산기를 참고하면 공제액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 예시 1 — 한도 안에서 끝나는 경우
총급여 4,500만원, 연간 월세 600만원(월 50만원×12개월)을 낸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적용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7% |
| 공제대상 월세액(한도 미달이라 전액) | 600만원 |
| 월세 세액공제액 | 600만원 × 17% = 102만원 |
계산 예시 2 — 연 월세가 1,000만원을 넘는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연간 월세 1,200만원(월 100만원×12개월)을 낸 경우를 저희 계산기 로직(rent-tax-credit/calc)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적용 공제율(총급여 5,5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 15% |
| 실제 낸 월세 | 1,200만원 |
| 공제대상 월세액(한도 1,000만원으로 축소) | 1,000만원 |
| 월세 세액공제액 | 1,000만원 × 15% = 150만원 |
월세를 1,200만원 냈더라도 지금은 1,000만원을 넘는 200만원분은 공제 계산에서 그냥 빠집니다 — 세제개편안의 "1,200만원 한도"를 지금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실제보다 30만원(200만원×15%)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1,200만원 개편안 — 아직 법이 아닙니다
2026.8.3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올리고, 청년층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3년간 1,200만원 한도로 17%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되고, 통과되더라도 2027.1.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지금(2026년 10월) 시점에서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계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 상황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국세청 공지로 최종 확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
- 임차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자녀 3명 이상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주소지가 같음
-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바로 계산하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 총급여액과 연간 월세 지급액을 넣으면 공제율·한도까지 반영한 공제액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