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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월세×12개월(1년 미만 거주는 실제 지급액 합계)을 입력하세요.
공제대상 월세액(한도 1,000만원) × 17%·15%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확인 2026-09-19
계산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25.12.23., 시행 2026.9.18. 원문 확인 2026-09-19.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기준입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기준(4,500만원·7,000만원)이 총급여액 기준과 달라질 수 있고, 2025.12.23 신설된 배우자 추가공제(별도 세대 거주 시)는 범위 밖입니다. 실제 공제 여부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다시 확인하세요.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액과 연간 월세 지급액을 입력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기준 세액공제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총급여액과 1년간 낸 월세 총액을 입력하고, 아래 요건 3가지를 확인하면 세액공제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세 요건은 기본적으로 체크돼 있으니, 해당하지 않으면 체크를 해제하세요.
2025.12.23 개정 — 한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상태로 주택을 임차해 월세를 낼 때, 그 월세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뺍니다. 2025.12.23 개정(2026.9.18 시행)으로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오래된 자료나 다른 계산기는 아직 750만원 기준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 월세액 한도 | 최대 공제액 |
|---|---|---|---|
| 5,500만원 이하 | 17% | 1,000만원 | 1,700,000원 |
|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15% | 1,000만원 | 1,500,000원 |
| 8,000만원 초과 | 공제 대상 아님 | ||
계산 예시
총급여 4,500만원, 연 월세 600만원 — 5,500만원 이하 구간(17%)이 적용돼 600만원×17% = 1,020,000원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연 월세 1,000만원 — 5,500만원 초과 구간(15%)이 적용되고 월세액이 한도(1,000만원)와 같아 1,000만원×15% = 1,500,000원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 연 월세 2,000만원 — 실제 월세는 2,000만원이지만 한도(1,0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봐 1,000만원×17% = 1,700,000원(이 제도의 최대 공제액)입니다.
다른 계산기가 틀리기 쉬운 지점
이 제도는 2025.12.23에 개정돼 한도가 750만원→1,000만원으로 오르고, 세대주와 별도 세대인 배우자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최근에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개정 전 기준(750만원 한도)을 그대로 쓰는 자료가 아직 많아, 월세를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옛 기준과 새 기준의 차이(최대 425,000원, 750만→1,000만원 차액 250만원×17%)가 큽니다. 또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와 "5,500만원 이하 17%" 두 문턱을 헷갈려 총급여가 6,000만원인데도 17%를 적용하는 실수도 흔합니다 — 이 계산기는 두 문턱을 구간표 그대로 정확히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원 아닌가요?
2025.12.23 개정(2026.9.18 시행)으로 월세액 공제 한도가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정된 1,000만원 한도를 반영합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이나 다른 계산기는 아직 750만원 기준일 수 있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월세는 세액공제만 가능하고(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는 별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월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만 다룹니다.
Q. 이 계산기는 어떤 경우에 정확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17%율 적용) 또는 7,000만원(공제 대상 전체)을 넘으면 총급여액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12.23 신설된 배우자 추가공제(별도 세대 거주 시)는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Q. 계산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총급여액·월세액·요건 체크 상태가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