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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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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과 전환율(또는 월세)을 입력하면 결과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과 전환 후 보증금, 전환율을 넣으면 월세를 계산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넣으면 실제 적용된 전환율을 역산합니다.

사용법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바꿀 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전환율로 월세 계산'을 고르고 전세보증금·전환 후 보증금·전환율(%)을 넣으세요. 반대로 이미 계약한 보증금·월세가 몇 %의 전환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월세로 전환율 계산'을 고르고 월세를 넣으세요.

계산 방법

전월세 전환은 보증금 차액(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월세 = 보증금 차액 × 전환율(%) ÷ 12
  • 전환율(%) = 월세 × 12 ÷ 보증금 차액 × 100

전환 후 보증금을 0원으로 두면 전세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돌리는 완전월세 계산이 됩니다.

전환율 상한 — 협의는 자유지만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10% 중 더 낮은 값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한국은행 발표 기준금리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상한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한도이며, 신규 계약보다는 계약 갱신 시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짜리 반전세로 바꾸는데 전환율 6%가 적용되면, 보증금 차액 2억원 × 6% ÷ 12 = 월세 1,000,000원입니다. 연 환산 임대료는 12,000,000원입니다.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이미 계약했다면(전세보증금 3억원 기준), 100만원 × 12 ÷ 2억원 × 100 = 적용 전환율 6%로 역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환율은 몇 %를 넣어야 하나요?
집주인과 협의해 정하는 값이라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다만 법정 상한(한국은행 기준금리+2%p와 10% 중 낮은 값)이 있으므로, 협의 전 최신 기준금리를 확인해 상한을 넘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Q. 전환 후 보증금이 0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없이 완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이 월세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Q. 반대로 지금 내는 월세가 적정한지도 알 수 있나요?
네. '월세로 전환율 계산' 모드에서 현재 보증금·월세를 넣으면 실제 적용된 전환율이 나옵니다. 이 값을 법정 상한이나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보세요.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