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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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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재산세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을 넣으면 매년 7월·9월에 내는 주택분 재산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주택 공시가격(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을 입력하고 1세대1주택 여부를 선택하면 재산세가 계산됩니다. 도시지역 안의 주택이면 도시지역분 체크박스도 선택하세요.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1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6억원 44%, 6억원 초과 45%
  • 다주택자·법인: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60%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세율 기준

표준세율(다주택·법인, 1세대1주택이라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5%
  • 3억원 초과: 0.4%

1세대1주택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해당, 구간별 표준세율보다 0.05%p 인하)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0.05%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0.2%
  • 3억원 초과: 0.35%

부가세 — 지방교육세는 산출된 재산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도시지역분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에만 과세표준의 0.14%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전년도 세액 대비 올해 세액 상승폭을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는 이전 연도 실제 납부액이 있어야 계산할 수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1세대1주택 판정의 예외 사유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1세대1주택, 공시가격 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가 적용돼 과세표준 2억2천만원, 특례세율 0.2%(누진공제 18만원)로 재산세 26만원, 지방교육세 5만2천원을 더해 합계 31만2천원입니다(도시지역분 미포함).

다주택자, 공시가격 5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돼 과세표준 3억원, 표준세율 0.25%(누진공제 18만원)로 재산세 57만원, 지방교육세 11만4천원을 더해 합계 68만4천원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세대1주택보다 비율이 높아 세액이 더 큽니다.

1세대1주택, 공시가격 12억원(9억원 초과)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를 그대로 적용받아 과세표준 5억4천만원이지만,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세율 특례는 빠지고 표준세율 0.4%(누진공제 63만원)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153만원, 지방교육세 30만6천원을 더해 합계 183만6천원입니다.

근거

재산세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주택 재산세 4단계 누진세율, 6천만원 이하 0.1%~3억원 초과 0.4%), 1세대1주택 세율 특례는 지방세법 제111조의2(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에 구간별 0.05%p 인하 세율 적용)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1세대1주택 판정 기준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 주택을 1개만 소유)를 따랐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1주택 43~45%, 그 외 60%)은 지방세법 시행령과 매년 고시되는 기준(2026년 기준)을 따랐고,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 제112조(과세표준의 0.14%, 지자체 조례로 도시지역에 한해 부과),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재산세 산출세액의 20%)를 따랐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30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는 위택스 자동계산 결과와 대조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1주택 혜택은 뭐가 다른가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과 무관하게 43~45%(다주택·법인은 60%)가 적용되고, 세율 자체를 낮춰주는 세율 특례(0.05%p 인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9억원을 넘는 1주택은 비율 인하 혜택은 유지되지만 세율 특례는 빠집니다.

Q. 도시지역분은 꼭 내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에만 부과됩니다. 지역마다 다르므로 정확히는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고, 이 계산기에서는 체크박스로 선택해서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Q.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전년도 세액 대비 상승폭을 제한하는 세부담 상한제,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1주택 판정의 예외 사유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