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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 열람·발급 차이와 창구·인터넷 요금 정리

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은 발급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고, "열람"과 "발급"도 완전히 다른 서비스입니다. 대법원 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방법별 수수료와 언제 열람이면 충분하고 언제 발급이 꼭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열람과 발급, 법적 효력이 다르다

열람은 등기 내용을 화면(또는 출력물)으로 확인만 하는 서비스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은 등기소 직인(또는 인터넷 발급의 경우 발급확인번호)이 찍힌 서면으로, 계약·소송·관공서 제출 등 공식 증빙이 필요할 때 씁니다. 단순히 "이 집 등기 내용이 맞나" 확인만 하려는 거라면 더 저렴한 열람으로 충분하고, 은행 대출 서류나 부동산 계약서 첨부용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방법별 수수료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원문 기준

구분방법수수료(1통)근거 조문
발급등기소 창구1,200원(20장까지, 초과 1장당 50원)제2조제1항
무인발급기·인터넷1,000원제2조제2항
열람등기소 창구1,200원(20장까지, 초과 1장당 50원)제3조제1항
인터넷700원제3조제2항

가장 저렴한 조합은 인터넷 열람(700원)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서면이 필요하면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1,000원)이 창구 발급(1,200원)보다 200원 쌉니다. 창구를 이용해야만 하는 특수한 경우(등기소 방문 신청,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가 아니라면 인터넷 발급이 가장 싸고 빠른 방법입니다.

흔히 헷갈리는 지점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중에는 "열람 700원·발급 1,000원"만 언급하고 창구(방문) 발급·열람이 1,200원이라는 사실이나,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당 50원이 붙는다는 점을 빼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거나 근저당권 설정 이력이 많으면 20장을 넘기기도 하니, 여러 통을 한꺼번에 발급받아야 한다면 미리 페이지 수를 가늠해 두는 게 좋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과 "등록면허세·취득세"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문서 발급 비용일 뿐, 부동산 취득·등기 시 내는 세금(취득세)과는 별개입니다.

누가 이 문서를 얼마나 떼야 하나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보통 계약 전 확인용으로 열람 1회, 계약서 첨부·대출 신청·잔금일 확인용으로 발급 1~2통을 받습니다. 전월세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중개사가 보여주는 등본이 최신본인지, 계약 당일 직접 열람해 재확인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부동산 관련 다른 비용도 계산하기

등기부등본 자체는 정액 수수료라 별도 계산기가 필요 없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의 다른 비용은 입력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복비 상한액을, 취득세 계산기로 매매 취득세를, 인지세 계산기로 계약서 인지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2025.7.29 일부개정, 2025.8.1 시행) 제2조(등기사항증명서)·제3조(등기기록 등 열람) — law.go.kr 개방형 API(OC=test, MST=272961) 원문 대조. 확인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