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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계산기
계약금액을 입력하면 인지세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증서) · 확인 2026-09-10
계산 근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확인 2026-09-10.
전세·월세 등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이 조항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주택 등)·선박·항공기 매매계약서 기재금액을 넣으면 인지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부동산(주택·토지·상가 등)·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매매계약서 등)에 적을 계약(매매)금액을 입력하면 구간별 정액 인지세가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인지세는 계약금액에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마다 정해진 정액을 냅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 기재금액 | 세액 |
|---|---|
| 1,000만원 이하 | 없음(과세 대상 아님) |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20,000원 |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0,000원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계산 예시
매매금액 3억원이면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이 적용돼 인지세는 150,000원입니다.
매매금액 4,500만원이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이 적용돼 인지세는 40,000원입니다.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2025.10.1. 시행)에 따라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매깁니다. 전세·월세 등 임대차계약서나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이 조항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자동차는 취득세 대상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참고). 계약서를 2부 이상(매도인용·매수인용 등) 작성하면 각 문서마다 인지세를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세는 누가 내나요?
과세문서(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사자가 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통상 매도인·매수인이 각자 1부씩 보관하므로 각자 자기 보관용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 당사자 간 합의로 한쪽이 전액 부담하기도 합니다).
Q. 1,000만원 이하 계약은 인지세가 없나요?
네.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세액표는 기재금액 1,000만원 초과 구간부터 세액이 정해져 있어, 1,000만원 이하 계약서는 이 표에서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전세·월세 계약서도 인지세를 내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매매계약서 등)에만 적용됩니다. 전세·월세 등 임대차계약서는 이 조항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 자동차 매매계약서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대상은 부동산·선박·항공기이며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매매 시 내는 세금은 취득세이며, 이 사이트의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Q. 계산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기재금액이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