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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총 상속재산가액을 입력하면 상속세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상속세=(총 상속재산가액−배우자공제−일괄공제 또는 기초+자녀공제)×누진세율−누진공제, 세대생략 할증 가산 후 신고세액공제(3%) 차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19·21·26·27·69조 · 확인 2026-09-13
왜 이 숫자인가
- 상속세 = (총 상속재산가액 − 배우자공제 −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자녀공제) × 누진세율 − 누진공제, 세대생략 시 할증 가산 후 신고세액공제(3%) 차감
- 배우자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중 작은 값,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일괄공제(제21조): 5억원(배우자 단독상속 시 배제)
-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제19조(배우자공제)·제20조(자녀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6조(세율)·제27조(세대생략 할증)·제69조제1항(신고세액공제)
확인 2026-09-13 · 법 조문과 이 도구의 공식을 직접 대조 검증 — 아래 "근거" 문단 참고.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합산과 증여세액공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뿐이라고 가정해 계산합니다(부모·형제자매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세대생략 상속을 체크하면 총 상속재산 전체가 세대생략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해 산출세액 전체에 할증을 적용합니다 — 배우자·자녀와 나눠 상속받으면서 일부만 세대생략이면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자녀 수를 넣으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자동으로 비교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사용법
총 상속재산가액을 넣고, 배우자 생존 여부와 자녀 수를 고르면 바로 계산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알고 있다면 넣으세요 — 비워두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눠 받은 것으로 가정해 계산합니다(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을 때 법이 정한 기본값과 같습니다).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작은 값을 공제하되, 그 값이 5억원보다 작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하고 30억원을 넘으면 최대 30억원까지만 공제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vs 기초공제+자녀공제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 +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8조·제20조·제21조).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더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다만 배우자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어 기초공제+자녀공제만 적용됩니다(제21조제2항).
세율 (2026년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제69조제1항).
세대생략 할증과세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처럼 자녀를 건너뛰어 직계비속이 상속받으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상속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총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가산율이 40%로 올라갑니다(제27조). 다만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그 자녀(손자녀)나 배우자가 순위를 갈음해 상속받는 대습상속(민법 제1001조)은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생략 상속을 체크하면 대습상속 여부를 추가로 물어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는 총 상속재산 전체가 세대생략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배우자·자녀가 일부를 함께 상속받고 세대생략 상속인은 나머지만 받는 경우, 실제 할증 대상 세액은 이 계산기보다 적습니다.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은 것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공제(제20조), 금융재산상속공제(제22조),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제18조의2·제18조의3), 동거주택상속공제(제23조의2), 상속개시 전 10년(상속인)·5년(상속인 아닌 자) 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과 그에 대한 증여세액공제(제13조·제28조)는 계산 로직이 별도로 복잡해 이번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재산 10억원을 물려받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쳐 공제 합계가 10억원이 되어 과세표준이 0원, 상속세도 0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1명이 상속재산 15억원을 물려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돼 과세표준 10억원에 세율 30%(누진공제 6,000만원)를 적용해 산출세액 2억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720만원)를 뺀 최종 상속세는 2억 3,280만원입니다.
근거
기초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자녀공제 등 기타인적공제는 제20조, 배우자공제는 제19조(5억~30억), 일괄공제는 제21조(5억, 배우자 단독상속 시 배제), 세율은 제26조,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제27조(30%, 미성년자·20억 초과 40%,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제외 단서 포함), 신고세액공제는 제69조제1항(3%)을 따랐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30일.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맞습니다.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하면 10억원이라,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공제 합계가 7억원(배우자공제 5억+기초공제 2억)으로 줄어듭니다.
Q.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상속받으면요?
배우자공제는 0원이지만 일괄공제 5억원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Q. 배우자가 실제 얼마를 상속받았는지 아직 안 정했어요.
비워두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실제 분할 협의가 끝나면 그 금액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으면 공제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단, 최소 5억원은 보장됩니다).
Q. 아빠가 먼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재산을 손자인 제가 대신 상속받는데도 할증이 붙나요?
아니요. 상속인이 될 자녀가 상속개시 전 먼저 사망해 그 자녀(손자녀)나 배우자가 순위를 갈음해 상속받는 대습상속은 세대생략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생략 상속'과 '대습상속'을 함께 체크하면 할증 없이 계산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Q. 계산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상속재산가액·배우자·자녀 수·세대생략 조건이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카카오톡 포함)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그 링크를 열면 상대방 화면에도 같은 값으로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