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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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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중개보수 상한액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을 넣으면 중개보수(복비) 상한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거래 유형(매매·전세·월세)을 고르고 금액을 입력하면 국토교통부 권고 표준 요율표 기준 중개보수 상한액이 계산됩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입력하면 환산보증금으로 자동 변환해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구하며, 일부 구간은 한도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이 상한 범위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 매매: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원) · 5천만~2억원 0.5%(한도 80만원) · 2억~9억원 0.4% · 9억~12억원 0.5% · 12억~15억원 0.6% · 15억원 이상 0.7%
  • 전세·월세(환산보증금): 5천만원 미만 0.5%(한도 20만원) · 5천만~1억원 0.4%(한도 30만원) · 1억~6억원 0.3% · 6억~12억원 0.4% · 12억~15억원 0.5% · 15억원 이상 0.6%
  • 월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단,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지역(시·도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는 대부분 지자체가 채택한 국토교통부 권고 표준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지역별 한도는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의 다른 요율(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1천분의 5·임대차 1천분의 4, 그 외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 적용되니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 예시

매매 — 매매가 3억원이면 2억~9억원 구간(요율 0.4%, 한도 없음)이 적용돼 중개보수 상한액은 3억원 × 0.4% = 1,200,000원입니다.

전세 — 보증금 2억원이면 1억~6억원 구간(요율 0.3%, 한도 없음)이 적용돼 중개보수 상한액은 2억원 × 0.3% = 600,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이 금액은 법정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부가세는 포함인가요?
표시된 금액은 부가세 별도입니다. 일반과세 중개업소는 여기에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매도인·매수인 모두 내나요?
네. 매매·임대차 모두 각 당사자(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가 각자 자신 쪽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Q. 오피스텔·상가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 거래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를 쓰면 안 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1천분의 5·임대차 1천분의 4, 그 요건을 못 갖췄거나 상가 등인 경우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