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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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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가를 입력하면 취득세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주택 매매가를 넣으면 취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생애최초 구입이면 감면까지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사용법

주택 매매가(취득가액)를 입력하고 주택 수·지역 구분을 선택하면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1주택이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해당하면 체크박스를 선택해 감면액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 아파트가 아닌 주택(연립·다세대 등)이면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나는 체크박스가 추가로 나타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체크박스도 선택하세요.

세율 기준

1주택 유상취득(표준세율)

  • 6억원 이하: 1%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취득가액(억원)×2/3−3(%) — 6억원에서 1%, 9억원에서 3%로 이어지는 계산식
  • 9억원 초과: 3%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취득가액과 무관한 정액 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 3주택 이상: 12%
  •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 / 4주택 이상: 12%
  • 법인: 12% (주택 수·지역 무관)

생애최초 주택 구입(1주택 유상취득만 해당)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이면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하되, 감면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감면하고 초과분은 납부합니다. 다만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 이하 + 아파트가 아닌 주택(연립·다세대 등)은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부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1주택 표준세율분은 취득세의 10%, 다주택·법인 중과분(8%·12%)은 세율과 무관하게 취득가액의 0.4% 고정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하는 비과세. 초과 시 1주택 표준세율분 0.2%, 중과 8%분 0.6%, 중과 12%분(3주택 이상·법인 포함) 1.0%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주택이 아닌 토지·상가 등 다른 용도 부동산의 세율, 일시적 2주택 등 중과 예외·유예 사유는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총 납부세액과 중과 대상 여부는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무주택자가 8억원짜리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매매로 구입하면 세율은 8×2/3−3 = 2.3333%(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가 적용돼 취득세 18,666,400원에 지방교육세 1,866,640원을 더해 합계 20,533,04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전용면적이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600,000원이 추가돼 합계 22,133,040원이 됩니다.

생애최초로 5억원짜리 주택(85㎡ 이하)을 구입하면 세율 1%로 산출세액은 500만원이지만, 감면 한도 200만원을 빼 취득세는 300만원만 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50만원을 더해 합계 350만원을 냅니다.

같은 5억원이라도 전용면적 55㎡ 연립주택(아파트 아님)이면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아파트 제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취득세는 200만원만 내고, 지방교육세 50만원을 더해 합계 25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이미 1주택이 있는 사람이 8억원짜리 주택(85㎡ 이하)을 추가로 매매(2주택)하면 중과세율 8%가 적용돼 취득세 6,400만원에 지방교육세 320만원을 더해 합계 6,720만원입니다.

근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그 사이는 계산식 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따라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넷째자리까지 계산), 다주택자·법인 중과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조정대상지역 2주택 8%·3주택 이상 12%,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4주택 이상 12%, 법인 12%),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전액 감면, 감면액 200만원 한도. 다만 취득가액 6억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아파트 제외 주택은 300만원 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8호(1주택 표준세율분은 세율×10%, 다주택·법인 중과분은 표준세율(4%)과 중과기준세율(2%)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 0.4%p 고정),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전용면적 85㎡ 이하 비과세, 초과 시 1주택 표준세율분 0.2%·중과 8%분 0.6%·중과 12%분 1.0%)를 따랐습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만 계산하고, 지방교육세는 감면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감면 적용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수적으로 처리).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6일(소형 저가주택 300만원 한도 반영).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위택스 자동계산 결과와 대조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억~9억원 구간은 왜 세율이 딱 떨어지지 않나요?
6억원에서 1%, 9억원에서 3%로 정확히 이어지도록 만든 계산식(취득가액(억원)×2/3−3)을 쓰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은 매매가가 조금만 달라져도 세율이 소수점 단위로 바뀝니다. 다주택·법인 중과는 이 계산식과 무관하게 정액(8%·12%)입니다.

Q. 생애최초 감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 때만 해당합니다. 실제 대상 여부와 실거주 요건(추후 매각·임대 시 추징 가능)은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생애최초 감면 한도가 200만원과 300만원으로 다른 이유는 뭔가요?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은 감면 한도가 200만원이지만, 그중에서도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아파트가 아닌 주택(연립·다세대 등)은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정해진 소형 저가주택 우대 규정입니다.

Q. 다주택자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주택 수·지역 구분'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8%)·3주택 이상(12%),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8%)·4주택 이상(12%), 법인(12%)을 선택하면 중과세율로 계산합니다. 다주택·법인은 생애최초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 옵션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Q.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지방교육세는 1주택 표준세율 구간이 취득세 산출세액의 10%, 다주택·법인 중과 구간(8%·12%)은 세율과 무관하게 취득가액의 0.4%로 고정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 이하면 없고, 초과하면 1주택 0.2%, 중과 8%분 0.6%, 중과 12%분 1.0%가 취득가액 기준으로 붙습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Q. 계산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매매가·주택 수 구분·생애최초 여부·전용면적 초과 여부가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카카오톡 포함)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그 링크를 열면 상대방 화면에도 같은 값으로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