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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법

주택 취득세는 세율표만 봐서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6억~9억원 구간은 공식으로 세율이 계속 바뀌고, 생애최초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 기본이지만 조건에 따라 300만원까지 늘어나며, 다주택자는 가격과 무관한 정액 중과세율을 씁니다.

1주택 표준세율 — 6억~9억원 구간 공식

취득가액세율
6억원 이하1%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취득가액(억원) × 2/3 − 3)%
9억원 초과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정해진 이 공식은 6억원에서 1%, 9억원에서 3%로 정확히 이어지도록 만들어져, 매매가가 조금만 달라져도 세율이 소수점 단위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이면 세율은 (7×2/3−3)% = 1.6667%가 됩니다.

생애최초 감면 — 200만원이 기본, 300만원도 있습니다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최대 200만원이 공제됩니다(산출세액이 2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그런데 경쟁 콘텐츠 대부분이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 아파트가 아닌 주택(연립·다세대 등 소형 저가주택)은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 같은 생애최초인데 한도가 다른 두 경우

저희 계산기 로직(acquisition-tax/calc)으로 직접 계산한 두 사례입니다.

항목A. 아파트 5억원(생애최초)B. 연립 4.5억원·55㎡(생애최초)
세율1%1%
산출세액500만원450만원
생애최초 감면 한도200만원(기본)300만원(소형 저가주택)
감면 후 취득세300만원150만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50만원45만원
합계350만원195만원

두 경우 모두 생애최초·산출세액이 한도보다 큰 상황인데도, A는 200만원까지만 깎이고 B는 300만원까지 깎여 최종 합계가 155만원 차이 납니다. 300만원 한도 조건(가격·면적·건물유형 세 가지 모두 충족)을 몰랐다면 B도 200만원 한도로 계산해 55만원을 더 낸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다주택·법인 — 가격과 무관한 정액 중과세율

구분세율
조정대상지역 2주택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12%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8%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이상12%
법인12%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5억원 주택을 추가로 사면 8% 세율이 그대로 적용돼 취득세만 4,000만원(+지방교육세 200만원)이 나옵니다 — 생애최초 감면 대상도 아닙니다. 다주택·법인 중과는 생애최초 감면과 동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처럼 중과에서 빠지는 예외도 있으니,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8억원 주택, 상황별 취득세 비교

취득가액 8억원·전용 85㎡ 이하 기준 — 취득세+지방교육세 합계
상황세율합계
무주택자 1주택(일반)2.3333%20,533,040원
무주택자 1주택(생애최초)2.3333%(200만원 감면)18,533,040원
조정대상지역 2주택8%67,200,000원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법인12%99,200,000원

같은 8억원짜리 집인데도 무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가 5배 넘게 차이 납니다. 매매·증여·상속 계획을 세울 때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농어촌특별세 — 전용 85㎡가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면 농어촌특별세가 아예 없습니다. 85㎡를 초과할 때만 1주택 표준세율분 0.2%, 다주택 중과 8%분 0.6%, 12%분(3주택 이상·법인 포함) 1.0%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8억원짜리 주택(85㎡ 이하)을 사면 합계 20,533,040원이지만, 같은 조건에서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 1,600,000원이 더해져 합계 22,133,040원이 됩니다.

바로 계산하기

취득세 계산기에 취득가액과 주택 수·생애최초 여부·전용면적을 넣으면 세율·감면·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전부 반영한 총 납부액이 바로 나옵니다.

→ 취득세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