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부동산·선박·항공기 매매계약서 기재금액 구간마다 정해진 정액을 냅니다(인지세법 제3조). 그런데 주택은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면 이 구간표와 별개의 조항(제6조제5호)으로 인지세가 아예 면제됩니다. 구간표만 보고 계산하면 주택 거래인데도 실제로는 안 내도 되는 금액을 내야 하는 것처럼 나옵니다.
작성 2026-10-12 · 근거: 인지세법 제3조(구간별 정액), 제6조제5호(주택 1억원 이하 면제)
기본 구간표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 기재금액 | 세액 |
|---|---|
| 1,000만원 이하 | 없음(과세 대상 아님) |
|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20,000원 |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0,000원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이 표는 부동산(주택·토지·상가 등)·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계약서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전세·월세 등 임대차계약서나 자동차 매매계약서는 애초에 이 조항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 주택은 1억원 이하면 아예 면제
위 구간표만 보면 1,0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액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는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인지세법 제6조제5호에 따라 전액 비과세입니다. 제3조 구간표와는 별개의 조문이라, 주택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제3조 구간표만 그대로 적용하는 계산기는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간의 주택 거래에 실제로는 내지 않아도 되는 20,000~70,000원을 내야 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1억원을 넘으면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제3조 구간표(전체 금액 기준)로 과세됩니다.
계산 예시
| 상황 | 인지세 |
|---|---|
| 토지·상가 등 비주택, 4,500만원 | 40,000원(제3조 구간표) |
| 주택, 4,500만원 | 0원(제6조제5호 비과세) |
| 주택, 3억원(1억원 초과) | 150,000원(비과세 미적용, 제3조 구간표) |
같은 4,500만원이라도 주택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과가 0원과 40,000원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1억원을 넘으면 주택이어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니 구간표 그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2025.10.1. 시행)는 부동산·선박·항공기 소유권 이전 증서에 구간별 정액을 매깁니다. 제6조(비과세문서) 제5호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을 비과세로 정하며, 2016.3.2·2020.6.9 두 차례 개정됐습니다. 계약서를 2부 이상(매도인용·매수인용 등) 작성하면 각 문서마다 인지세를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적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바로 계산하기
인지세 계산기에 계약금액을 넣고 "주택 소유권 이전 계약서" 체크박스를 켜면, 1억원 이하 비과세까지 반영한 정확한 인지세가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