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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법

같은 15억원 상속재산인데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금이 0원부터 2억 3,280만원까지 갈립니다.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가 어떻게 겹치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최대 30억

배우자가 생존해 상속인에 포함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작은 값을 공제합니다. 그 값이 5억원보다 작아도 최소 5억원은 인정하고, 30억원을 넘으면 30억원까지만 인정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민법 제1009조)로 계산합니다.

일괄공제 vs 기초공제+자녀공제

상속인은 기초공제(2억원)+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5명 미만이면 대부분 일괄공제 5억원이 더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으면(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15억원, 상황별 세금 비교

총 상속재산가액 15억원 기준 — 신고세액공제(3%) 반영 최종 납부세액
상황공제 합계과세표준최종 상속세
배우자+자녀 1명14억원1억원9,700,000원
배우자 없이 자녀 1명5억원10억원232,800,000원
배우자 단독상속17억원0원0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배우자공제)이 더해지는 데다, 배우자 단독상속처럼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공제가 법정상속분(100%) 기준으로 커져 오히려 세금이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돼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배우자+자녀면 10억까지 상속세 없다"는 말, 사실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맞습니다.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하면 10억원이라,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면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다만 배우자 혼자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공제 합계가 7억원(배우자공제 5억+기초공제 2억)으로 줄어듭니다.

세율 (2026년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바로 계산하기

상속세 계산기에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자녀 수를 넣으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골라 계산합니다.

→ 상속세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