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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가액과 관계를 입력하면 증여세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증여세=(과세가액(10년 합산)−증여재산공제)×누진세율−누진공제, 세대생략 할증 가산 후 신고세액공제(3%) 차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53·56·57·69조 · 확인 2026-09-13
왜 이 숫자인가
- 증여세 = (과세가액(10년 합산) − 증여재산공제) × 누진세율 − 누진공제, 세대생략 시 할증 가산 후 신고세액공제(3%) 차감
- 증여재산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근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10년 합산)·제53조(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공제)·제56조(세율)·제57조(세대생략 할증)·제69조제2항(신고세액공제)
확인 2026-09-13 · 법 조문과 이 도구의 공식을 직접 대조 검증 — 아래 "근거" 문단 참고.
가업승계·창업자금 특례,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납부세액공제는 한도 안분 없이 입력값을 그대로 반영한 단순 계산입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사용법
증여재산가액과 관계를 고르면 바로 계산됩니다. 부모·자녀 사이처럼 직계존속·직계비속이면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도 표시하세요(공제액이 다릅니다).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이미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과 그때 낸 세금을 넣으면 합산과세와 기납부세액공제까지 반영합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간 합산 한도)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만): 위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 추가.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증여에 적용(혼인·출산 공제를 합쳐 1억원 한도)
-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 그 외(타인): 공제 없음
공제는 증여 1건마다가 아니라 10년을 합쳐서 위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가액과 합쳐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세율 (2026년 기준)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법정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할증 포함)에서 기납부세액공제를 뺀 금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로 빼 줍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자녀를 건너뛰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가산율이 40%로 올라갑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예: 부모)이 먼저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예: 손자녀)이 대신 증여받는 대습증여인 경우는 할증에서 제외됩니다(제57조 단서). 세대생략 증여를 체크하면 대습증여 여부를 추가로 물어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은 것
가업승계·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동산 등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계산 로직이 별도로 복잡해 이번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계산 예시
성년 자녀에게 8,000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뺀 과세표준 3,000만원에 세율 10%를 적용해 산출세액 300만원, 신고세액공제 3%(9만원)를 뺀 최종 증여세는 291만원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 1억 5,000만원에 세율 20%(누진공제 1,000만원)를 적용해 산출세액 2,000만원, 신고세액공제 60만원을 뺀 최종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결혼하는 성년 자녀에게 1억 5,000만원을 증여하면 기본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에 혼인 증여공제 1억원을 더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는 0원입니다.
근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제53조의2(기존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2024년 1월 1일 시행), 10년 합산은 제47조, 세율은 제56조(제26조 준용),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제57조(30%, 미성년자·20억 초과 40%, 대습증여 제외 단서 포함), 신고세액공제는 제69조제2항(3%)을 따랐습니다. 기타친족의 범위는 2025년 3월 14일 개정(법률 제20777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됐으며,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을 반영합니다(그 시행일 전 증여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2024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던 최고세율 50%→40% 인하안은 2024년 12월 국회에서 부결되어 2026년 현재도 최고세율 5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네.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10년 합산 한도) 이내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이 공제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10년을 합쳐 5천만원까지입니다.
Q. 결혼할 때 부모님께 받은 돈은 세금이 더 적나요?
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 시행).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1억원이 한도입니다.
Q. 왜 배우자 공제가 6억원이나 되나요?
부부간 재산은 함께 형성한 성격이 크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다른 관계보다 훨씬 큰 공제를 인정합니다.
Q.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면 왜 세금이 더 나오나요?
부모 세대를 한 번 건너뛰면 그만큼 상속·증여세를 한 번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이면서 20억원 초과분은 40%)를 더 가산합니다(세대생략 할증과세).
Q. 아빠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저에게 직접 증여하는데도 할증이 붙나요?
아니요. 증여자의 자녀가 먼저 사망해 그 자녀(손자녀)가 대신 증여받는 대습증여는 세대생략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생략 증여'와 '대습증여'를 함께 체크하면 할증 없이 계산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
Q. 계산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증여재산가액·관계·공제 조건이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카카오톡 포함)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그 링크를 열면 상대방 화면에도 같은 값으로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