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3억원을 증여해도 배우자면 세금이 0원인데 타인이면 4,850만원을 냅니다.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 — 10년간 합산 한도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 공제는 이번 한 번이 아니라 10년을 합쳐서 아래 한도까지만 적용됩니다.
| 관계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 | 5천만원 |
| 직계존속·직계비속(미성년) | 2천만원 |
| 기타친족(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 그 외(타인) | 없음 |
3억원 증여, 관계별 세금 비교
| 관계 | 과세표준 | 최종 증여세 |
|---|---|---|
| 배우자 | 0원 | 0원 |
| 성년 자녀 | 2억 5,000만원 | 38,800,000원 |
| 미성년 자녀 | 2억 8,000만원 | 44,620,000원 |
| 기타친족 | 2억 9,000만원 | 46,560,000원 |
| 타인 | 3억원 | 48,500,000원 |
| 조부모→손자녀(세대생략) | 2억 5,000만원 | 50,440,000원 |
같은 금액인데도 배우자와 타인의 증여세 차이가 4,850만원입니다. 세대생략 증여(조부모→손자녀)는 자녀와 공제액이 같은데도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붙어 성년 자녀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세율 (2026년 기준)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구조입니다.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법정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추가로 빼 줍니다.
세대생략 할증과세를 조심하세요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부모 세대를 한 번 건너뛰어 상속·증여세를 덜 내게 되는 효과가 있어, 산출세액에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가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증여받는 대습증여는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바로 계산하기
증여세 계산기에 증여재산가액과 관계를 넣으면 공제부터 세율, 세대생략 할증까지 바로 계산됩니다. 10년 이내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넣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