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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청약 가점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넣으면 84점 만점 청약 가점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무주택기간(만 년), 부양가족수(본인 제외), 청약통장 가입기간(년·개월)을 넣으면 항목별 점수와 총점이 즉시 계산됩니다. 배우자도 청약통장이 있다면 체크박스를 켜고 배우자 가입기간을 함께 넣으세요.

점수 산정 기준

무주택기간(32점 만점) — 만 30세(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1년 미만은 2점, 이후 1년마다 2점씩 더해 15년 이상이면 상한인 32점입니다.

부양가족수(35점 만점) — 부양가족이 없어도(0명) 기본 5점을 받고, 1명당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상한인 35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미혼 자녀가 해당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 —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이고, 이후 1년마다 1점씩 더해 15년 이상이면 상한인 17점입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놓치기 쉬운 최대 3점)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통장 가입기간 점수표에 대입해 나온 점수(최대 3점)를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5년(7점)·배우자 4년이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인 2년을 점수표에 대입한 값(4점)이 상한 3점을 넘으므로 3점만 가산돼 본인 7점+배우자 3점=통장 가입기간 점수 10점이 됩니다.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이 가산을 더해도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많은 계산기·정보 글이 이 2024년 개정을 반영하지 않고 본인 가입기간만 계산해,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의 점수를 최대 3점 낮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예시

무주택 7년, 부양가족 2명, 통장 가입 8년(배우자 없음) — 무주택기간 16점(1+7=8구간×2점) + 부양가족 15점(5+5×2) + 통장 10점(2+8) = 총 41점입니다.

배우자 합산 예시 — 위와 같은 조건에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4년을 추가하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2년)을 점수표에 대입한 값이 4점으로 상한 3점을 넘어 3점만 가산됩니다.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10점→13점으로 올라가고 총점도 41점→44점이 됩니다.

만점 사례 — 무주택 15년 이상(32점) +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 통장 가입 15년 이상(17점, 배우자 합산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상한) = 84점(만점)입니다.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가점 항목별 점수 계산만 합니다. 무주택 인정 여부(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 소형·저가 주택 소유 예외 등)나 청약 자격 자체는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일반공급에 한해 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최대 3점을 추가로 더할 수 있습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계산된 무주택기간(만 년)을 입력받습니다.

Q. 부양가족이 0명이면 0점인가요?
아니요. 부양가족 0명도 기본 5점을 받습니다. 1명당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상한인 35점입니다.

Q.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은 특별공급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나목 비고 제2호에 따라 일반공급 가점제에만 적용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제46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