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툴

홈 › 가이드 › 청약 가점 계산법

청약 가점 계산법

주택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수(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세 항목을 더한 84점 만점입니다. 2024년 3월 개정으로 생긴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최대 3점)을 빠뜨리는 계산기·정보 글이 많아, 이 항목만 따로 정리했습니다.

무주택기간(32점 만점)

만 30세(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이면 2점이고, 이후 1년마다 2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상한인 32점입니다.

무주택기간점수
1년 미만2점
5년 이상~6년 미만12점
10년 이상~11년 미만22점
15년 이상32점(상한)

부양가족수(35점 만점)

부양가족이 없어도(0명) 기본 5점을 받습니다. 1명당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상한인 35점입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직계존속(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미혼 자녀가 해당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만점)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 이상~1년 미만은 2점이고, 이후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이면 상한인 17점입니다.

가입기간점수
6개월 미만1점
1년 이상~2년 미만3점
5년 이상~6년 미만6점
15년 이상17점(상한)

배우자 통장 합산(놓치기 쉬운 최대 3점)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으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통장 가입기간 점수표에 대입해 나온 점수(최대 3점)를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에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 5년(7점)·배우자 4년이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인 2년을 점수표에 대입한 값(4점)이 상한 3점을 넘으므로 3점만 가산돼 본인 7점+배우자 3점=통장 가입기간 점수 10점이 됩니다.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이 가산을 더해도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호나목 비고 제2호, 제46조). 많은 계산기·정보 글이 이 개정을 반영하지 않고 본인 가입기간만 계산해, 배우자가 있는 신청자의 점수를 최대 3점 낮게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예시

무주택 7년, 부양가족 2명, 통장 가입 8년(배우자 없음) — 무주택기간 16점 + 부양가족 15점(5+5×2) + 통장 10점(2+8) = 총 41점입니다.

배우자 합산 예시 — 위와 같은 조건에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4년을 추가하면,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2년)을 점수표에 대입한 값이 4점으로 상한 3점을 넘어 3점만 가산됩니다.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10점→13점으로 올라가고 총점도 41점→44점이 됩니다.

만점 사례 — 무주택 15년 이상(32점) +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 통장 가입 15년 이상(17점, 배우자 합산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상한) = 84점(만점)입니다.

주의사항

가점 항목별 점수 계산만으로는 청약 자격 자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주택 인정 여부(세대원 전원 무주택 여부, 소형·저가 주택 소유 예외 등)나 청약 순위·자격은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바로 계산하기

청약 가점 계산기에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배우자 가입기간 포함)을 넣으면 항목별 점수와 총점이 바로 계산됩니다.

→ 청약 가점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