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3억원짜리 거래인데 매매는 복비 120만원, 전세는 90만원입니다. 매매와 임대차의 요율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래금액별 상한요율표
| 거래금액 | 매매 | 전세·월세(환산보증금) |
|---|---|---|
| 5천만원 미만 | 0.6% (한도 25만원) | 0.5% (한도 20만원) |
| 5천만~1(2)억원 | 0.5% (한도 80만원) | 0.4% (한도 30만원) |
| 1(2)억~6(9)억원 | 0.4% | 0.3% |
| 6(9)~12억원 | 0.4~0.5% | 0.4% |
| 12~15억원 | 0.5~0.6% | 0.5% |
| 15억원 이상 | 0.7% | 0.6% |
매매는 2억·9억원, 전세·월세는 1억·6억원이 구간 경계라 표에서 괄호로 함께 표기했습니다. 일부 구간은 요율뿐 아니라 한도액도 있어, 둘 중 더 적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거래금액 3억원, 매매 vs 전세 비교
| 거래유형 | 적용 요율 | 중개보수 상한액 |
|---|---|---|
| 매매 | 0.4% | 1,200,000원 |
| 전세 | 0.3% | 900,000원 |
이 금액은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 각자가 부담하는 법정 상한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표시 금액은 부가세 별도로, 일반과세 중개업소는 여기에 10%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요율표는 주택(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 등) 전용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 따른 다른 요율(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임대차 0.4%, 그 외는 거래금액의 0.9%)이 적용되니 이 표를 쓰면 안 됩니다.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가 있으면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바꿔 전세·월세 요율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에 거래 유형과 금액을 넣으면 상한액이 바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