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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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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과 최초 신규등록일을 입력하면 자동차세·지방교육세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배기량과 최초 등록일을 넣으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6월·12월 정기분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배기량(cc)과 차량의 최초 신규등록일을 넣으면 배기량 구간별 기준세액에 연식 경감을 반영한 자동차세, 여기에 30%를 더한 지방교육세, 그리고 둘을 합쳐 6월·12월에 각각 내는 정기분 납부액까지 계산합니다.

세율·경감 기준

  • 배기량 1,000cc 이하: cc당 80원
  • 배기량 1,000cc 초과 1,600cc 이하: cc당 140원
  • 배기량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연식 경감: 차령 0~2년은 경감 없음, 3년 차부터 매년 5%씩 늘어나 12년 차 이상이면 최대 50% 경감
  • 지방교육세: 경감 반영 후 자동차세액의 30%

영업용 자동차(택시 등), 전기차·수소전기차, 화물차·승합차, 경차 세제 감면 특례, 다자녀 양육자 감면, 1월 연납 할인은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구청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배기량 1,998cc, 차령 5년이면 기준세액은 1,998×200원=399,600원, 3년 차부터 5%씩 늘어난 경감율 15%를 빼 자동차세는 339,660원, 지방교육세는 101,898원, 총 납부세액은 441,558원(6월·12월 각 220,779원)입니다.

배기량 1,600cc, 신차(차령 0~2년)는 경감이 없어 기준세액 224,000원이 그대로 자동차세가 되고, 지방교육세 67,200원을 더한 총 납부세액은 291,200원(6월·12월 각 145,600원)입니다.

근거

배기량별 기준세액과 연식 경감은 지방세법 제127조 및 관련 별표, 지방교육세 30%는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7호를 따랐습니다. 차령은 최초 신규등록일이 속한 달이 1~6월이면 그 해 1월 1일, 7~12월이면 그 해 7월 1일을 기준일로 삼아 오늘까지 지난 만 연수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령상 차령 기산 방식).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일.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는 위택스 자동계산 결과와 대조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계산기는 어떤 차량에 쓸 수 있나요?
배기량이 있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영업용(택시 등), 전기차·수소전기차, 화물차·승합차, 경차 세제 감면 특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자동차세는 왜 6월과 12월에 두 번 나오나요?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1~6월분)과 12월(7~12월분) 두 번에 나눠 정기 부과합니다. 1월에 한 번에 미리 내면 공제해주는 연납 제도도 있는데, 공제율이 매년 바뀌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Q. 연식 경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최초 신규등록일부터 차령을 계산해, 3년 차부터 매년 5%씩 세액을 깎아주고 12년 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깎아줍니다. 차령은 등록월이 1~6월이면 그 해 1월 1일, 7~12월이면 그 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자동차세(연식 경감 반영 후 실제 납부세액)에 30%를 더해 함께 고지되는 별도 세목입니다. 자동차세와 합쳐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