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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 계산기
계산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개정 2025.3.18. 원문 확인 2026-09-19).
이 금액은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해 차량 소유자(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됐다면 벌점이 함께 따라오는 범칙금(별표8)이 적용되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태료 사전통지 후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위쪽 '계산 종류'에서 과태료(무인단속, 별표6)와 범칙금(현장단속, 별표8) 중 골라 위반 유형·차종만 입력하면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위쪽 '계산 종류'에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고른 뒤, 과태료 모드는 위반 유형과 차종을 고르면 바로 계산됩니다(속도위반은 제한속도 초과 구간, 정차·주차 위반은 2시간 이상 여부도 함께 고릅니다). 범칙금 모드는 위반행위와 차종만 고르면 바로 계산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직접 특정하지 못했을 때 차량 소유자(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적발했을 때 통고처분으로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무인단속이면 과태료(승용차 7만원), 현장단속이면 범칙금(승용차 6만원+벌점 15점)으로 금액과 결과가 다릅니다 — 이 계산기는 위쪽 '계산 종류'에서 둘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
| 신호위반·지시위반·보도침범 | 8만원 | 7만원 | 5만원 |
| 중앙선 침범·갓길통행·전용차로(고속도로) | 10만원 | 9만원 | 7만원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4만원 | 13만원 | 9만원 |
| 속도위반 40~60km/h | 11만원 | 10만원 | 7만원 |
| 속도위반 20~40km/h | 8만원 | 7만원 | 5만원 |
| 속도위반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 끼어들기 | 4만원 | 4만원 | 3만원 |
| 우회전·좌회전 위반·교차로 진입 | 6만원 | 5만원 | 4만원 |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8만원 | 7만원 | 5만원 |
| 정차·주차 위반(일반) | 5만원(6만원) | 4만원(5만원) | — |
| 정차·주차 위반(안전표지 구역) | 9만원(10만원) | 8만원(9만원) | — |
괄호 안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주차한 경우입니다. 정차·주차 위반은 이륜자동차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칙금(현장단속) 대표 유형
범칙금은 같은 금액 구간에 여러 위반행위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예: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앞지르기위반 등은 모두 승용차 6만원으로 동일). 구간별 대표 유형만 정리했습니다 — 전체 26개는 계산기의 '위반행위'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 금액 구간(대표 위반행위) | 승합자동차등 | 승용자동차등 | 이륜자동차등 | 자전거등 |
|---|---|---|---|---|
| 속도위반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 | 8만원 | — |
| 속도위반 40~60km/h | 10만원 | 9만원 | 6만원 | — |
|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20~40km/h 등 | 7만원 | 6만원 | 4만원 | 3만원 |
| 통행금지위반·교차로통행방법위반 등 | 5만원 | 4만원 | 3만원 | 2만원 |
| 진로변경·끼어들기금지·일시정지위반 등 | 3만원 | 3만원 | 2만원 | 1만원 |
| 최저속도위반 | 2만원 | 2만원 | 1만원 | 1만원 |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무면허운전은 10만원, 음주운전은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자전거 3만원으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운전자)(제93조제1항 관련).
계산 예시
승용차로 신호위반을 하면 과태료는 7만원,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경찰관에게 현장 단속되면 범칙금은 6만원으로 더 적지만 벌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승용차로 제한속도를 50km/h 초과하면(40~60km/h 구간) 과태료는 10만원, 범칙금은 9만원입니다.
승용차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 구역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는 9만원입니다(2시간 미만이면 8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을 때 차량 소유자(고용주등)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벌점이 없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됐을 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계산기는 위쪽 '계산 종류'에서 과태료(별표6)와 범칙금(별표8)을 모드로 나눠 둘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를 일찍 내면 할인되나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확한 감경 기한과 금액은 통지서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Q. 이 계산기에 없는 위반 유형도 있나요?
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별표8(범칙금) 모두 어린이통학버스,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등 더 많은 위반 유형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검색이 많은 대표 유형 위주로 다루며, 전체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또는 '별표8'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범칙금 계산기는 벌점도 알려주나요?
아니요. 벌점은 위반행위마다 다르고 이 계산기는 금액(별표8)만 다룹니다. 정확한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go.kr)에서 확인하세요.
Q. 계산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계산 종류·위반 유형·차종이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