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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계산법

승용차로 신호위반을 하면 과태료는 7만원인데 범칙금은 6만원입니다. 같은 위반행위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를 모르면, 검색해서 찾은 글이 내 상황과 다른 금액을 알려줘도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왜 두 금액이 따로 있는지, 실제 블로그 글들이 어디서 헷갈리는지 정리합니다.

작성 2026-10-15 ·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과태료), 별표8(범칙금)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

단속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돈의 이름과 대상이 다릅니다.

  • 과태료(별표6) —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했을 때 차량 소유자(고용주등)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없습니다.
  • 범칙금(별표8) —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됐을 때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이 함께 붙습니다.

두 금액은 같은 위반행위라도 법령상 별도의 별표로 따로 정해져 있어 숫자가 다릅니다 — 대체로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 정도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블로그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

실제로 검색해 보면 같은 위반행위를 두고 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확인해 보니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을 섞어서 설명 — 둘을 구분하지 않고 "신호위반 과태료는 6만원"처럼 범칙금 금액을 과태료라고 적거나 반대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속도 구간을 다르게 표현 — 법령 원문은 "20km/h 이하·20~40km/h·40~60km/h·60km/h 초과" 네 구간인데, 일부 글은 "제한속도+20km/h·+40km/h·+60km/h"처럼 다르게 묶어 금액이 어긋나 보이게 설명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표처럼 단속 방식(과태료/범칙금)과 법령 구간을 그대로 맞춰 봐야 합니다.

대표 유형 비교(승용차 기준)

위반행위과태료(별표6)범칙금(별표8)
신호위반7만원6만원
속도위반 40~60km/h 초과10만원9만원
속도위반 60km/h 초과13만원1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표지 구역 주정차(2시간 이상)9만원—

범칙금은 여러 위반행위가 같은 금액 구간에 묶여 있습니다 — 승용차 기준 6만원 구간에는 신호위반뿐 아니라 중앙선침범·속도위반 20~40km/h 등도 함께 들어갑니다. "내 위반행위가 정확히 어느 구간인지"는 묶음 전체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 범칙금엔 없는 혜택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는 부과 사전통지 후 정해진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7만원이면 5만6천원만 내면 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이런 자진납부 감경 제도가 없습니다 — 과태료 쪽에만 있는 혜택이라는 점이 종종 혼동됩니다. 정확한 감경 기한과 금액은 받은 통지서에 안내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계산기에서 위반 유형과 차종을 고르면 과태료·범칙금 모드를 바꿔가며 둘 다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범칙금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