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버리거나 노상에서 침을 뱉으면 범칙금을 낸다는 건 다들 알지만, 정확히 얼마인지 검색해 보면 "1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만 나오고 실제 액수는 잘 안 보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에 있는 실제 금액을 유형별로 정리합니다.
작성 2026-10-15 · 근거: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법정형과 범칙금은 다릅니다
경범죄처벌법 본문(제3조)은 대부분의 행위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해 둡니다. 이건 법원이 재판으로 정할 수 있는 형량의 상한선일 뿐이고, 실제로 현장에서 경찰이 통고하는 범칙금 액수는 법률이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의 별표에 행위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금액이 잘 안 나오는 이유도 대부분 자료가 본문의 "10만원 이하"만 인용하고 별표까지 들어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마주치는 유형별 실제 금액
| 행위 | 범칙금 | 근거 조문 |
|---|---|---|
| 쓰레기 등 투기(일반)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1호가목 |
| 담배꽁초·껌·휴지 투기 | 3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1호나목 |
| 노상방뇨·대소변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2호가목 |
| 노상에서 침 뱉기 | 3만원 | 법 제3조제1항제12호나목 |
| 인근소란(음악·고성 등) | 3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1호 |
| 과다노출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3호 |
| 장난전화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40호 |
| 무임승차·무전취식 | 5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9호 |
| 흉기 은닉휴대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2호 |
같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라도 일반 쓰레기(5만원)와 담배꽁초·껌·휴지(3만원)는 금액이 다릅니다 — 별표가 행위를 세분화해 각각 다른 금액을 정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기에 없는 유형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에는 총 44가지 범칙행위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와 계산기는 검색이 많고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20가지 정도만 다루며, 전체 목록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경범죄 범칙금 계산기에서 위반 행위를 고르면 금액과 근거 조문이 바로 나옵니다.